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① 당진시가 설치하는 당진시 생활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는 당진시 남산공원길 151-16에 둔다.
② 문화센터는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로 한다.
제3조(시설) 문화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기능) 문화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각종 문화예술 체험활동ㆍ창작활동의 지원 및 정보자료의 제공
4. 영화, 음악, 무용, 사진 등의 공연 및 전시 행사 개최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은 시장이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 및 운영을 지역 문화예술 진흥의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1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시장과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문화센터의 기본설비를 변경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7조(운영규정) 시장 또는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문화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운영규정을 정하려면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문화센터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당진시 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라 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대표자가 위원장이 된다.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문화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문화센터의 운영 등과 관련된 각종 교육 및 연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회 수당 등)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요원 등) ① 시장(제5조제2항에 따라 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운영요원과 자원봉사자, 전문 강사 등을 선발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자원봉사자를 선정하며, 자원봉사자는 자료 정리, 장비 운영 및 이용자 안내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시장은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운영, 문화 창작 활동 및 교양강좌 등을 위하여 전문 강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전문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4조(운영계획 수립) ① 시장은 문화센터의 연간 운영 프로그램 및 소요 예산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해당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센터의 시설별 활용계획을 월간 및 주간 단위로 수립하여 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15조(대장의 비치) 시장은 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두고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4. 직원 및 자원봉사자 등 종사자의 현황 및 근무기록부
6. 도서 구입, 기자재 구입 및 프로그램 운영 비용 관리기록부
제16조(이용시간 및 휴관) 문화센터의 이용시간과 휴관일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문화센터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문화센터의 이용) ① 문화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개인 또는 단체는 이용 개시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별지 제2호서식의 작품 목록(전시물인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승인할 수 있다.
1. 전통 문화예술의 계승 발전과 문화예술의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전시회 및 발표회 등 행사
2.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행사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1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 승인을 받은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시장의 동의 없이 그 이용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④ 이용자는 문화센터 시설의 이용 시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자 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문화센터 시설에 비치된 각종 자료를 열람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각종 자료 이용자 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문화센터 시설의 이용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일 이내로 하고, 이용 신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제18조(이용 승인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문화센터 이용 승인을 취소하거나 이용을 제한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
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9조(이용료) 문화센터 시설의 이용은 무료로 한다. 다만, 전시, 공연 및 행사 등의 경우에는 시설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실제 경비와 프로그램 운영 등에 따른 최소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7.0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당진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