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허사업의 제한)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체납액은 30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3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은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제4조(세무공무원의 수납)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른 세무공무원이 군세를 수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1.「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지역 중 청송군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수납하는 경우
2.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50만원 이하인 군세를 수납하는 경우
제5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청송군 군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청송군 군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른다.
② 군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청송군 군세 기본 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한 행위와 군수가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한 행위 또는 군수가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법령 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청송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지방세법시행령」제29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청송군 군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