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지역의 학교급식을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지역에서 생산 되는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을 통하여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6.30.>
1. "학교급식"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급식대상 학교, 「유아교육법」제7조에 의한 유치원,「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의한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우수 농·수·축산물" 이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친환경농산물과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우리 농·수·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가공식품을 말한다.
3.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4. "지원대상자"란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및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말한다.
5.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롯한 인천광역시와 타 역에 공급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관리기능을 수행하는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자치단체의 임무) ①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②군수는 우수 농·수·축산물을 식재료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군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5조(지원방법) ①군수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의 식재료에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우수 농·수·축산물을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군수는 적정한 예산확보와 학교급식지원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시범 학교 또는 시범지역을 우선 선정·운영할 수 있다.
⑤학교급식 경비분담, 급식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제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4. 우수 농·수·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 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②지원신청 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지원대상자는 지원금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 농·수·축산물을 우선적으로 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②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의 사용내역을 정기적으로 제출 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군수는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의 자 중 군수가 위촉 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간사는 학교급식 업무담당이 된다.
④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⑤심의위원회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군, 강화교육지원청, 학교급식 관련 시민단체와 지원센터의 실무책임자로 구성하는 실무협의회를 둔다.
⑥기타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2. 학교급식지원 대상자에 대한 급식지원 규모와 내역의 심의·의결
3. 학교급식 시범학교 및 시범지역 선정과 시범사업 내용에 대한 심의·의결
제10조(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설치) ①군수는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생산과 물류관리 등을 위하여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법인 형태의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범학교 지정 운영 이후 성과분석 결과에 따라 강화군의회에 사전협의 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설치 할 수 있다
②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③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지도·감독) ①군수는 필요 지원대상자로부터 급식관련 자료를 제출 받아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조사 확인 할 수 있다.
②지원대상자가 「강화군 지방조조금 관리 조례」제26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③기타 학교급식 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334호, 2017.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