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기환경보전법」제16조제3항 및「충청남도환경기본조례」제13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여 도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출허용기준) 「대기환경보전법」제16조제3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조례 제4266호, 2017. 6. 30.>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안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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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충남 | 부서 | 충청남도 기후환경녹지국 환경보전과 |
공고(공포)번호 | 충청남도 입법예고 제2017-23호 | 공고(공포)일자 | 2017년 03월 28일 |
1 /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내용을 미리 도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br/> | |||
첨부파일1 | 충청남도_대기오염물질_배출허용기준에_관한_조례안_입법예고(0330).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