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도세(지방소비세를 제외한다)의 부과·징수를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무조사를 직접 할 수 있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이외에 부당하게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 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시장·군수가 세무조사를 의뢰하거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3조(자동차 취득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제2조제1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충청남도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충청남도 관할 외의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른 시ㆍ도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통장?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통장?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도지사는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충청남도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조례 제4259호, 2017. 6. 30.)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제50조”를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제6조”로 하고, 제5조제6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13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