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적립된 함양군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정적립액"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매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의무예치액"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3. "사용가능액"이란 법정적립액에서 의무예치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함양군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운용 및 예치ㆍ관리)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누계 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의무 예치액: 군 지정금고(「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관리
2. 사용 가능액: 해당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
제5조(사용가능액의 운용ㆍ관리) ① 제2조의 사용가능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용가능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 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영 제7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각 호와 같다.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설치(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ㆍ보강(다만,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예방사업은 제외한다)
4. 재난피해 시설(함양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6.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8.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9.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제6조제6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 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 제6조제6호에 따른 세대 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 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설치) 군수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양군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실과소장으로 한다.
④ 군수는 기금운용이나 기금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에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4.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한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그 사안에 대하여만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5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제14조제1항의 사유가 있는 데도 회피하지 않는 경우
4.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③ 제2항의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 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한다,
④ 제2항의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매 회계연도마다 함양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한 회계 관리는 「함양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6. 5. 30. 조례 제22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괄개정조례 2017. 3. 15. 조례 제2312호>(2017년 함양군 조직개편 및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함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