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낚시관리 및 육성법」제6조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낚시통제구역"이란「낚시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6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 등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
3. 「수산업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제5조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시장은 낚시통제구역의 지정목적이 달성 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낚시 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대상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5조(낚시통제구역표시)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시민이 잘 읽을 수 있는 장소에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낚시통제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에는 낚시통제구역의 경계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낚시행위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의 규격, 두께 및 재질, 표시방법 등은「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 별표 1의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에 따른다.
제6조(과태료) ①시장은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한 사람에게는 법제55조 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과태료 부과기준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제25조의 별표 6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