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제1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른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규약"이라 함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3. "수혜지역"이라 함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로 부터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기반시설의 관리) ①군수는 법 제1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기반시설의 이용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이용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기반시설의 이용자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수리계의 조직) 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이용자는 수리계원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자격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②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 할 수가 있다.
제5조(수리계의 등록) 군수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리계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제6호(규약의 기재사항) ①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토지소유자
2.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외의 물건(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제8조(총회) 수리계에는 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수리계원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임원) ①수리계에는 수리계원중에서 계장1인과 간사 2인 이내를 두며, 선출방법ㆍ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②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 업무를 담당한다.
제10조(수리계의 임무) ①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개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
②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등에 대하여는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예산 및 인력등을 가능한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경비의 부담) ①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원으로부터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2. 손괴된 기반시설의 복구비 : 소요비용중 지방자치단체등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3. 기반시설의 감가상각비 : 설치사업비를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
③수리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부과금액 및 납입기한에 관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수리계의 부과경비에 대하여 체납한 계원이 있는 때에는 법 제43조제4항 및 제 5항의 규정에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경비부과의 조정신청) ①수리계원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부과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금액의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정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14일 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예산 및 회계) ①수리계는 다음연도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당해연도 11월말까지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수리계는 연도 개시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③수리계는 매년도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수리계의 회계와 감가상각비 등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
⑤군수는 매년도 개시 3개월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제14조(서류의 비치) 수리계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열람요구가있을 때에는 이를 응하여야 한다.
제15조(수리계의 해산)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리계를 해산할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수혜지역이 도시구역 또는 산업단지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반시설이 손괴되어 그 개ㆍ보수에 경제성이 없게 된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장이 당해 기반시설과 제14조의 서류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③군수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수리계가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가 관리하던 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기반시설을 폐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반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감독) ①수리계는 군수가 지도ㆍ감독한다.
②군수는 수리계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으로 수리계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2002. 8.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량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개량계관리규약에 의하여 설치된
개량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개량계관리규약에 의하여 개량계에 대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임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개량계관리규약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
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농지개량계관리규약에 의하여 재임
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