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포상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2. 탈루·은닉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지방세징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②제1항제1호의 과년도 미수액 징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징수부서에서 개설한 계좌입금으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2. 영수증서(「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부터 별지 제25호서식) 교부에 의한 징수
3. 체납처분중 독려에 의한 징수 또는 자동차번호판 영치에 의한 징수
제3조(지급기준)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100분의 5
4. 재산세·주민세·지방소득세(종업원분)의 부과에 있어 납세의무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된 탈루·은닉세원을 포착 부과하게 한 자 : 부과액의 100분의 5
5.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이나 부정급수 또는 지하수·하천수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 및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자 : 부과액의 100분의 5 <2006.08.11.>
6. 제2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②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제4조(결손처분된 미수액 징수자에 대한 지급기준) 결손처분(부분결손 제외)된 미수액의 징수를 전담하는 공무원에게는 징수금액에 따라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한다.
1. 시효소멸 잔여연수가 1년 미만인 세액의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10
2. 시효소멸 잔여연수가 1년 이상 3년 미만인 세액의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7
3. 시효소멸 잔여연수가 3년 이상인 세액의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
제5조(지급한도) 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②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의2(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익산시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06.08.11.>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국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으로 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2. 제3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6조(대장비치) 세입금부과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04.20.>
제7조(지급신청) ①제3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08.11.>
②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3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8조(포상금지급) ①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심사 확인하여 매분기말 다음달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6.08.11.>
②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지급액을 감한 금액을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환수) ①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 부과·징수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6.08.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11.04.20 조례제11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2015.05.07. 조례 제 1443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적용기한)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의 존속기한은 2017년 5월 14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3] (생 략)
④ 「익산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 중 “징수확인(담당)”을 각각 “징수확인(계장)”으로 한다.
[5] ~ [49] (생 략)
부칙 [개정 2017.06.30 조례 제1680호] (익산시 시세 징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익산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익산시 시세 기본조례」규정에 따른다.
② 시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익산시 시세 기본조례」에 따라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한 행위와 시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한 행위 또는 시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익산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부터 별지 제43호서식”을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부터 별지 제25호서식”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익산시 시세 기본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