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익산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전라북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장ㆍ면장ㆍ동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및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이 익산시 관할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할구역이 익산시 관할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단,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하는 경우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부의 방법으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통장ㆍ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ㆍ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시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익산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익산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익산시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6.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전부개정 2017.06.30 조례 제16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익산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영 제85조의3”을 “영 제85조의4”로 한다.
② 익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9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60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1조”로 한다.
·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 익산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의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 제목 “(지방세기본법의 준용)”을 “(지방세기본법 등의 준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 익산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제20조 중 “지방세법」 제72조”를 “「지방세기본법」 제89조”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지방세법」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제89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규칙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익산시 시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