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 기준에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1. 체납액(지방세 및 시 수입분 세외수입의 체납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기능직·임시직·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개정 2011.02.25)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②「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것은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7.6.29.)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특별공적"이란 평택시(이하"시"라 한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체납한 사람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그 밖의 관련법령에 따라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지정된 공무원이 체납액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도 특별공적에 포함한다.(개정 2011.02.25)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장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지급기준)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사람("미등기 취득"이란"을"이"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갑"에서"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은 그 징수세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발생(등기일 포함)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사람은 그 징수세액의 100분의 5
6. 결손처분된 미수액 중 소멸시효 남은연수가 1년 미만인 세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7. 결손처분된 미수액 중 소멸시효 남은연수가 1년 이상 3년 미만인 세액을 징수한 경우에는그 징수액의 100분의 8
8. 결손처분된 미수액 중 소멸시효 남은연수가 3년 이상인 세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6
9.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공무원제안규정」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사람에게도 부과한 사람과 동일한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따른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경우를 포함한다). 다만,제2조 제1항제1호의 계약직 공무원(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포함)인 경우에는 지급기준에 따른 미수금 징수 1건당 100만원으로 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계약직 공무원(비정규민간인 계약직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별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5조(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체납액징수 공적심의를 위하여 평택시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세정과장 및 각 국 주무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0.09.30, 2012.07.19., 2015.6.9.)
1.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대상
2.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한도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6조(대장비치) 시 세입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포상금 지급대상)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과징대장(포상금 지급대상)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02.25)
제7조(지급신청) ①제3조의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심사결정서를 붙여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3호의경우를 제외한 시 공무원의 포상금신청에 대하여는 세정과장이 위원회의 심사결정서를 붙여 일괄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 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9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르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하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9조(환수) ①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 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수할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 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9.)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5. 05. 10 조례 제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01. 10 조례 제2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08. 14 조례 제78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 (2007. 06. 19 조례 제827호, 평택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09. 30 조례 제1000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1. 02. 25 조례 제10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07. 19 조례 제1095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2015.6.9. 조례 제1259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평택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재정문화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⑧부터 (21)까지 생략
부칙(2017.06.29. 조례 제1422호 평택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평택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제39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② ·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