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30.>
제2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ㆍ군ㆍ구에 배분되는 수익금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제3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4.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7.6.30.> [종전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2017.6.30.>]
5.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제4호에서 이동 <2017.6.30.>]
6.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제5호에서 이동 <2017.6.30.>]
7.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호에서 이동 <2017.6.30.>]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ㆍ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남구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을 「광주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3조에서 정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17.6.30.>]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삭제 <2010.9.30.>
제8조 삭제 <2010.9.30.>
제9조 (기금운용 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 연도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각 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남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600호, 2010.8.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생략
⑨ 광주광역시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⑩부터 (32)까지 생략
부 칙<제606호, 201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989호, 2017.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