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산광역시 서구의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8.3.] <개정 2013.7.1., 2017.7.1.>
제2조(지급대상)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세입 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예산 성과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8.3., 2013.7.1.>
1.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2. 탈루·버려지거나 숨은 세입원(구세 및 세외수입을 부과할 수 있는 근원을 말한다)을 찾아내어 부과하거나 부과하게 한 자
3. 「지방세기본법」 제6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
4.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의 개선으로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
②「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특별한 노력이란 부산광역시 서구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 또는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도 특별한 노력에 포함한다. 다만, 구청장이 자체심사를 거쳐 특별한 노력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장급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지급기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3., 2013.7.1.>
1.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중 3년차의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납세의무의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5. 국·공유 잡종재산을 무단점유 하거나 도로·하천 또는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하여 변상금 또는 점용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7.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대된 세입징수액의 100분의 5.
제4조 (지급한도)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0.8.3., 2013.7.1.>
1. 1건당 30만원(같은 건에 대하여 공동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합산 금액을 말한다)
제5조(신청 및 심사) ①「지방세기본법」 및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은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이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 2013.7.1.>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 받은 경우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급 대상·기준 및 한도 등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그 밖의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급 및 환수) [제목개정 2013.7.1.]
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한 포상금은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②「지방세기본법」 및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을 받은 자가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구청장은 지방세기본법 및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징수액을 환부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포상금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대장비치) 징수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탈루·숨은 세입원 등 발굴 부과징수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
부칙< 제29호, 1988.5.1>
이 조례는 1988년5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20호, 1989.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42호, 199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537호, 2000.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693호,2006.8.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제833호, 2010.8.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서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 칙<제942호, 2013.7.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세입증대에 기여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제1129호, 2017.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부산광역시 서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의2”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로 한다.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