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관광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관광진흥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관광진흥계획 등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광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등) ① 구청장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관광 홍보활동과 관광자원 개발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여가(활동)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5. 그 밖에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관광진흥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
2.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급
3. 그 밖에 관광진흥사업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6조(관광진흥의 지속적 추진) 구청장은 국가 및 서울특별시의 관광정책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속적으로 관광진흥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7조(관광안내소의 설치) ① 구청장은 관광객에 대한 안내, 홍보 및 각종 편의의 제공을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안내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명칭, 위치는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안내소의 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안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관광진흥업무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관광진흥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기념품 등 제공) 구청장은 관광진흥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구청장이 시행하는 북한산 역사·문화 탐방사업에 참가한 관광객 중에서 기획 행사 등에 참여하여 선정된 관광객에게는 1인당 1만원 이내의 구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별표 1 제3호의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7. 6. 30. 조례 제12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