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ㆍ변상금, 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 점용허가)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물로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17., 2017.4.7.>
2. 가로판매대,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정한다)
3. 전통시장 내 시설 등 [전문개정 2014.10.17.]
4.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에 따라 설치한 것에 한정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별표 1에 따로 정하지 않은 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14.10.17.] <개정 2017.4.7.>
제4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이하 "도로"라 한다)를 점용하는 자에게는 영 제7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점용료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4.10.17., 2017.4.7.>
②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영 제71조제2항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 다만,「지방세기본법」제8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본항 전문개정 2017.4.7. 개정 2017. 6. 30.]
③ 제1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는 절차와 방법은 영 제7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르되, 반환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0.17.]
제5조 삭제 < 2014.10.17.>
제6조 삭제 <2014.10.17.>
제7조 삭제 <2014.10.17.>
제8조 삭제 <2014.10.17.>
제9조 삭제 < 2014.10.17.>
제9조의2(과태료 부과ㆍ징수) 구청장이 법 제117조제2항 및 영 제105조 단서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10.17.>
제9조의3 삭 제 <2014.10.17.>
제10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 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7.>
② 제1항의 수수료는 도로 점용허가를 신청할 때에, 전자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전문개정 2014.10.17.]
③ 수수료 수입은 점용료 수입의 귀속에 관계없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수입으로 한다.
제11조(세입구분) 구가 징수한 점용료ㆍ변상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구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4.10.17.>
1. 서울특별시장이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시 수입으로 한다.
2. 구청장이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구 수입으로 한다.
제12조 삭제 <2014.10.17.>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5. 3. 31 조례 제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8. 30 조례 제10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7.1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분납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을 말한다)·과태료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와 도로점용허가신청서가 접수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7. 1. 15 조례 제14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납입고지서가 발부된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분납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 결정액을 말한다)의 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에 대한 도로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6년도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7. 6. 20 조례 제18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납입고지서가 발부된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분납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 결정액을 말한다)의 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7. 11. 25 조례 제2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5. 19 조례 제379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3. 11. 28 조례 제4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4. 30 조례 제4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3. 30 조례 제61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9. 3. 27 조례 제6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 5. 11 조례 제8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3. 4. 4 조례 제9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0.17 조례 제10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영 별표 3 중 제3호를 부설주차장 10면 미만의 진·출입로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에 적용할 때에는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4.7. 조례 제12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6. 30. 조례 제1257호><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징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 ② (생 략)
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②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80조제1항”을 “「지방세징수법」제25조제1항”으로 한다.
③ ~ ④ (생 략)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