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7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13, 2017·6·29>
제2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금고에 별도의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계정을 설치하고,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을 구분하여 관리·운용한다. <개정 2010·5·13>
② 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기금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12·17, 2017·6·29>
4. 그 밖에 시장이 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의 성별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③ 위원장은 복지여성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식품진흥기금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7·6·29>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사업) ① 시장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에게「식품위생법」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5·10· 4, 2010·5·13, 2017·6·29>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년 융자총액 등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 관할 구청장·군수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융자대상, 융자절차, 융자조건 등 융자사업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삭제 <2005·10· 4>
제7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기금의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기금을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위탁할 경우 위탁수수료 등은 시장과 금융기관간의 협약에 따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03· 5·29 조례 제616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울산광역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제1호 "보건복지국장"을 "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⑩ 내지 ⑪ 생략
부 칙 (개정 2005·10· 4 조례 제7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울산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개정 2007·12·17 조례 제92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예탁 및 융자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 전 울산광역시정조정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③이 조례 시행 전 통합기금에 예탁한 예탁금의 이자 및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예탁 및 융자당시의 약정된 이율로 지급한다.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울산광역시정조정위원회"를 "울산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⑥ 내지 ⑧생략
부 칙 (개정 2010·5· 13 조례 제11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6·29 조례 제1746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라 심의·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