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제암산 자연휴양림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지정 고시한 제암산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조성방침) 휴양림의 조성방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휴양시설을 자연과 조화있게 설치하고 산림훼손을 최소화한다.
4. 시설은 국비 및 지방비로 조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특수시설은 민자유치를 할 수 있다.
제4조(위치) 휴양림은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웅치면 대산길 330 내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 조성한다.
제5조(휴양림의 조성자) 휴양림 조성은 법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조성한다.
제6조(휴양시설) ① 휴양시설은 자연경관을 저해하지 않고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는 원칙하에 기본계획에 의거 입지여건과 휴양기능에 맞게 시설한다.
2. 편익시설 : 방문자센터, 매표소, 야영장, 몽골텐트, 하이데크, 전망대, 주차장, 안내판, 임도, 더늠길, 일반음식점
3. 위생시설 : 상수도시설, 음수대, 쓰레기 분리수거장, 공중화장실, 오수처리시설, 빨래방
4. 체험·교육시설 : 산책로, 등산로, 자연관찰장, 모험시설, 숲속교육관
5. 체육시설 : 어린이놀이터, 족구장, 물놀이장, 다목적 잔디광장, 운동시설
6. 전기·통신시설 : 전기시설, 전화시설, 인터넷, 방송음향시설
7. 안전시설 : CCTV, 가드레일, 보안등, 사방댐
제7조(운영) ① 휴양림 운영은 군직영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 휴양림 시설물 등 일부를 위탁 및 임대할 수 있다.
②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관리 운영해야 한다.
제7조의2(휴양림의 입장시간) 휴양림 이용시간은 08시부터 19시까지로 한다. 다만, 유료시설물을 이용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의3(입장료 납부) 휴양림을 입장하는 자는 별표1의 입장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7조의4(입장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련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 등을 제시한 경우 입장료를 전액 감면한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6. 제암휴양관, 숲속휴양관, 숲속의 집, 숲속교육관을 이용할 목적으로 입장하는 자
8. 「산림보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 지도원
9.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족 구성원
11.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숲사랑소년단의 단원
12. 「보성군과 국내ㆍ외 도시의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교류협력 활동에 참여하는 자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관련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 등을 제시한 경우 입장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제8조(휴양림내의 시설사용료 등) ① 휴양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2에 의한 시설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1. 인터넷 홈페이지로 예약 가능하며, 예약 기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2. 시설사용 예약자는 사용료를 예약일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이 자동 해지된 것으로 본다.
3. 사용예정일부터 7일 이내에 예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약 신청과 동시에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4. 당일 예약시는 사용료를 납부한 후 입실 할 수 있다.
5. 예약시설은 제암휴양관, 숲속휴양관, 숲속의 집, 숲속교육관, 몽골텐트로 한다.
1. 휴양림 관리자는 「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예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 할 수 있다.
(1) 사용일 5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하거나 예약금을 잘못 입금 했을 때
(2) 천재지변으로 교통이 단절되는 등 사용이 전혀 불가능 할 때
(3) 군 사정에 의하여 사용취소 또는 정지 되었을 때
(1) 사용일 3일전까지 예약을 취소 할 경우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2) 사용일 1일전까지 예약을 취소 할 경우 사용료의 3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3) 사용일 당일 예약을 취소 및 미사용할 경우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2. 예약금을 반환 할 경우 3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무통장 입금으로 반환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반환금에서 공제 한다.
④ 손해배상 : 휴양림 관리 운영자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휴양시설물 및 물품에 손상을 끼쳤을 때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도록 한다.
제8조의2(숙박시설물 등 사용료 감면) ① 군 주최·주관행사와 관련하여 주최·주관부서가 공공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본 행사에 초청된 사람은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료의 전액을 감면한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마.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 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6. 「보성군과 국내ㆍ외 도시의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교류협력 활동에 참여하는 자
제9조(임대) ① 휴양림에서 시설물 등 일부를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계약서를 교부한다.
③ 임대허가를 받은 자는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제10조(임대료)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허가를 받은 자는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받을 자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임대료는 선납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납이 곤란한다고 인정될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허가취소) ① 군수는 임차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때에는 허가의 취소, 영업정지, 개선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임대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배할 때
3. 가격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가격을 초과하여 각종 요금을 징수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임대허가를 취소하거나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경우 납입한 임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2조(이용 및 사용제한) 휴양림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하지 못하도록 계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용 및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든 시설물의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허가를 받지 않고 부지 및 시설물을 이용하는 행위
4. 기타 휴양림 운영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
제13조(시설물의 관리) ① 이용객 및 임차인은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해야 한다.
② 시설물이 멸실, 훼손되었을 때는 멸실 또는 훼손의 주체를 불문하고 원상복구해야 한다.
③ 군수는 휴양림 관리를 위하여 관리 책임공무원을 임명 배치할 수 있다.
제14조(안전요원 배치 등) ① 관리 운영자는 모험시설(에코어드벤처, 전용 짚라인)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② "안전요원"은 모험시설 이용자가 원활하게 체험에 참가 할 수 있도록 기본교육 이상을 받고 안내하는 진행요원을 말한다.
제14조의2(안전요원의 책무) ① 안전요원의 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모험시설 이용서약서 작성안내 및 안전수칙 설명(별지 3호 서식)
제15조(감독) 군수는 소속공무원이나 관리인으로 하여금 휴양림 시설물 및 부지점용, 사용실태 및상거래질서, 쓰레기 수거와 친절봉사 등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임대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6.12.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0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8.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12.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7.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181호 2016. 3.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282호 2017. 6.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