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문화예술진흥과 주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금천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금천문화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대하여는「지역문화진흥법」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5.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 및 지정하는 사업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구는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⑤ 선임직 이사 중 상임이사는 문화예술 분야 및 경영 분야에 전문성을 겸한 사람으로, 그 외 이사는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구청장이 임명한다.
⑦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⑧ 임원의 임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재단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감독 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선임직 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이사회) ① 재단에는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임면한다.
제12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3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의 대행) 재단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15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6조(사업계획 등)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7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거나 구의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검사·보고 등) ①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재단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재단의 업무에 대한 보고·검사를 요구한 경우 재단은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20조(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등) ①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등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관련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는 구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해당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