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조, 제33조 및 제60조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재정운용상황의 공시 등에 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6.6.29.] <개정 2015.2.24.>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를 한다. <개정 2006.6.29., 2015.2.24.>
4.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 방법ㆍ시기, 특수공시 선정 등에 관한 사항 심의
5. 특별회계의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심의
6. 그 밖에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1. 당연직: 행정지원국장, 복지교육국장, 기획예산실장
2. 위촉직: 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전문개정 2015.2.24.]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목개정 2015.2.24.]
제5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으로 한다.[전문개정 2015.2.24.]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또는 지방재정 운영상황을 공시하려는 경우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06.6.29., 2015.2.24.>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자료제출 및 협조) ①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2.24.>
②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으로부터 심의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15.2.24.]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9.29., 2015.2.24.>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7.7.15 조례 제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9.26 조례 제123호> (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12 조례 제258호> (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29 조례 제40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정운영상황공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재정심의위원회로 본다.
부칙 <2007.6.1 조례 제447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담당관·과장급”을 “실·과장급”으로 한다.
④ ~ ⑫ (생략)
부칙 <2015.2.24 조례 제8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제3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 공포한 날부터 새로 적용하며,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만료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5.6.18 조례 제843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ㆍ② (생략)
③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경제복지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한다.
④ ~ ? (생략)
부칙 <2017.6.15 조례 제989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생활복지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③ ~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