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71조와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7.6.22.>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주택법」제15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과「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이 함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2017.6.22.>
제3조(기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2017.6.22.>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개정 2015. 2.17>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4.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2017.6.22.>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권고할 수 있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희의 결과 요약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의 조정
3. 위원이 분쟁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분쟁의 조정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의2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조정의 신청 등) ①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분쟁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7.6.22.>
② 제1항에 의한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외의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련 공동주택에 출입하게 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통보에 의해 당사자 또는 관계 전문가, 참고인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통보를 받은 자가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조정안의 작성 및 통보) ①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2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이 작성된 경우 지체없이 당사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통보 받은 당사자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조정의 효력) ①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는 때에는 위원회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분쟁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의 조정내용을 통보 받은 분쟁당사자는 위원회의 조정 결과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조정의 거부 및 종결)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당해 조정을 거부 또는 종결할 수 있다.
3.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4. 분쟁조정의 처리 절차 진행 중에 분쟁 당사자중 일방이 소를 제기한 경우
5. 분쟁조정 진행 중에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
6. 분쟁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비용부담을 거부 또는 예치하지 않아 조정에 필요한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7. 분쟁당사자로부터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에 대하여 통보가 없는 경우
8. 기타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에 의한 거부 및 종결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분쟁조정거부·종결통보서를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비용의 부담) ① 분쟁조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분쟁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분쟁당사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분쟁당사자간에 이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녹음 속기록 관계 전문가·참고인 출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참고인,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2. 17>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제2조의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이 함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2008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5. 2. 17. 조례 제10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5. 9. 17. 조례 제10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괄개정 2016. 5. 12 조례 제10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7.06.22, 조례 제1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