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2013.09.26.)
제2조(기금의설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자활기업 등에 자활 및 사업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이하 "자활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3.09.26., 2015.10.29.>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로 하되,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09.26., 2017.6.22.>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017.6.22.>
1.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7.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 수입 2017.6.22.>
제4조(기금의 용도) 이 기금의 용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에서 정한 기금용도에 따른다. 2017.6.22.>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구청장은 당해 기금에 대하여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기금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③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갖춰 두어야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동대문구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3.09.26.>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의3(회의) 위원회의 회의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09.26.>
제7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기관·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3.09.26.>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개정 2007. 11. 01, 2013.09.26.)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이하 "자활기업"이라 한다)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이하 "자활사업실시기관"이라 한다)
제8조(지원신청 등) ① 제4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09.26.>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자활사업자금의 대출 및 융자조건 등) ① 제7조제1호에 따른 저소득주민에 대한 대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2천만원 이내로 하며, 2년거치 2년 분할상환한다. <개정 2013.09.26.>
2. 천재지변, 그 밖에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② 제7조제2호 및 3호에 따른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에 대한 대출은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5천만원 이내에서 구청장이 결정하며,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한다.
③ 대출금의 이자는 연3%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④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자와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출자금의 전액 상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사망 또는 구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때
3.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때
4.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없이 대출자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하는 때
제10조(상환기간 연장) ①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한 경우 구청장은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이자차액 보전) ① 자활기업 등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그 이자와 제9조제3항에 따른 이자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연리 5%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3.09.26.>
② 제1항에 따른 보전대상은 자활기업 등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받는 자활기업 등이 제9조제4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의 차액보전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09.26.>
제12조(기금관리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기금의 사업자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기금관리 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복지환경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기금업무 담당 팀장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11.06.09., 2013.09.26.>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 마다 세입·세출예산안 및 결산서와 함께 동대문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2007. 11. 01)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11. 01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06. 09 조례 제868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담당관·과장의 소관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담당관·과장이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18. 생략
1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생활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20.~34. 생략
부칙<개정 2013. 09. 26 조례 제9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5. 10. 29 조례 제10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7.06.22, 조례 제11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