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이하 "시"라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10.>
제2조(수당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기준을 정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7.10., 2017.6.15.>
1. 필기시험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자.
②시 소속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자가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역에서 출장 오는 자를 포함한다. <개정 2005.1.1., 2012.7.10.>
제4조 삭제 <2005.1.1.>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7.10.>
부 칙
이 조례는 198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88.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9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4. 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 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