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옥천군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6.20.>
1. 옥천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 및 거소를 두고 있는 자
2. 군에 사업체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8조에 따른 참여예산 주민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예산참여 범위) ① 주민의 예산참여 범위는 세출예산 중 군비부담 자체사업에 한정한다. 다만, 의존재원·인건비 및 법적경비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주민의 예산참여는 옥천군의회 예산안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군수의 예산편성권 범위로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설치) 군수는 군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주민참여를 위하여 참여예산 주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2. 중점 투자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및 의견 제출
제10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4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2. 본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절차에 의해 선정 된 자
③ 군수가 위원을 위촉할 때는 미리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공고하고, 선정기준에 따라 위촉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은 남은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만 모집하며, 해촉 된 위원이 총 위원의 1/3이상인 경우에는 수시모집을 통하여 위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6.20.]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5조(회의) ① 군수는 주민참여 예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에게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전 위원을 대상으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6.20.>
② 분과위원회는 예산편성요구안에 대하여 각 분야별 활동을 담당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별로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둔다.
④ 분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는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⑥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 분과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⑦ 분과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⑧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밖의 제반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8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14일 이내에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 내용,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주민참여 등 홍보) ① 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군 예산에 대한 설명·교육·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실무 지원) 군수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설치) 군수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각 읍·면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23조(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중점 투자분야 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사업의 결정 제출
3. 그 밖의 지역회의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24조(구성 및 운영) ① 지역회의 구성은 읍·면별 30명 이내로 한다.
② 지역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읍·면장이 위촉한다.
1. 해당 읍·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③ 지역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둔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읍면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2017.6.20.>
⑥ 위원장은 지역회의를 대표하며, 지역회의의 사무를 통할한다.
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25조(회의) ① 위원장은 매년 군의 본예산 편성 시 자체사업 예산의 편성·조정 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역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지역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지역회의 기능 대행) ① 지역회의 기능은 읍·면장이 지정하는 해당 읍·면의 주민자치위원회, 이장협의회 등 단체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역회의 기능을 대행하는 단체는 제24조에 따라 구성된 지역회의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역회의 기능을 대행하는 경우 지역회의의 구성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조례 및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4조제3항, 제4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과 제25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27조(협의회 설치) 군수는 예산편성의 심의·조정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2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와 지역회의 등을 통해 수렴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 심의
4. 그 밖의 협의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심의
제29조(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위원회 위원장 및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한다.<개정 12.6.29.>
③ 회장은 군수가 되고, 부회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간사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회의) ① 위원장은 매년 군의 본예산 편성 시 자체사업 예산의 편성·조정 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예산학교) ①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활성화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예산학교를 설치·운영 한다.
② 예산학교 운영은 매년 위원회 위원 및 지역회의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참여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예산학교의 교육 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 과정과 주민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④ 예산학교의 운영은 예산 및 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관리수탁자의 자격, 선정방법 등은「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32조 <삭제 2017.6.20.>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7. 30 조례 제2228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9. 24. 조례 제2299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省略
부칙(2011. 7. 8. 조례 제23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예산참여 주민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참여예산 주민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잔임기간으로 한다.
부칙 (2012. 6. 29 조례 제2382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옥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④ ~ ·생략
부칙(2017. 6. 20. 조례 제26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위촉직 위원의 연임제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각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연임제한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