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의사 결정의 합리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높여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각종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충주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충주시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자문, 조정, 협의, 심의, 의결 등을 하는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모든 합의ㆍ자문 등의 기관을 통틀어 말한다.
2. "담당 부서"란 해당 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 관리 부서"란 충주시 소속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기획예산과를 말한다.
4. "용역ㆍ공사"란 충주시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ㆍ연구ㆍ조사ㆍ계획 수립ㆍ설계ㆍ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제3조(기본 원칙)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공정하고 적정하게 운영함으로써 주요 정책에 관한 이해를 원활하게 조정하고, 관계 부서 간의 합의와 협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관계 법령과 해당 조례에서 정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의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ㆍ협의ㆍ심의ㆍ의결 등을 할 수 없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ㆍ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적용한다.
2.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필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②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6조(설치 요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업무의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때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② 새로 설치하는 위원회는 타 위원회의 업무와 중복되지 않고 독자성이 있어야 하며 업무가 계속성ㆍ상시성(常時性)이 있어야 한다.
제7조(설치 절차) ① 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하기 전에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미리 총괄 관리 부서의 장과 협의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존속 기한(존속기한이 있을 때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항
제8조(유사위원회의 활용 등) 시장은 설치한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에 따라 유사한 위원회에 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등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자나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있는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과 비영리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로 그 소속기관ㆍ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② 시장은 위촉직 위원 총수의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한위원을 4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하여 위촉하거나, 한위원이 같은 위원회에 3회 이상 연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