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여주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근무 기강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 등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그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당직근무 또는 비상근무(상황근무 등)를 실시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다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화, 전자우편,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결과보고 하여야 한다.
제10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대해서는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대해서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 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대해서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 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이나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2조(해임·파면된 공무원의 근무) 해임·파면된 공무원의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임·파면된 공무원을 15일 이내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7.6.16.>
제13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에 따른다.
제14조 <삭제 2017.6.16.>
제15조 <삭제 2017.6.16.>
제16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4와 같다.
제17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과 그 배우자 부모의 생신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3조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경우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를 공무로 인하여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가 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 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친족의 경조사로 한정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친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제18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 일수·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휴직을 제외한 휴직은 해당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15일 이상의 휴직일수는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으로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 한다.
12월 - 해당연도 휴직기간(월)○ 휴직자의 연가일수 = ------------------------------- × 해당연도 연가일수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19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9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8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전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 <삭제 2017.6.16.>
제21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③ 여성 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 구호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⑨ 법 제66조에 따른 정년 및 같은 법 제66조의2의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하는 경력직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⑪ 시장은 1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해당 재직기간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허가 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에 따른다. 이 경우 장기재직휴가는 4회 이내로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별 휴가일수가 남아 있을 경우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5.07.27.〉
⑫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은 1회에 한정하여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5.07.27.〉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포장을 받은 경우
2.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국무총리 이상의 개인표창을 받은 경우
3.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한 표장을 받은 경우
⑬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은 군입영 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22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 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3조(공무 외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5.07.27 조례 제3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제11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201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이 조례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21조제11항 각 호의 적용이 변경되는 공무원에 한정하여 2016년 6월 30일까지 변경 전 재직기간별 휴가일수에 따른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5조제2항에 따른다.
부칙(일부개정 2017. 6.16 조례 제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