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순천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위임받은 전라남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면·동장,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전라남도 도세 기본 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순천시(이하 "시"라고 한다)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 신고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통장·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시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순천시금고에 예탁한다.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순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738호, 2017.06.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순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지방세기본법」 제1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38조 제1항 및 제8항”을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46조 제1항 및 제8항”로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 영”이라고 한다) 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로 하고, 제6호 중 “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이하“징수법”이라 한다) 제18조”로 한다.
제2조제2항제2호가목 중 “법 제65조”를 “징수법 제7조”로 하고, 나목 중 “법 제66조”를 “징수법 제9조”로 하고, 다목 중“법 제132조”를 “법 제111조”로 하고, 라목 중 “법 제140조”를 “징수법 제11조”로 하고, 마목 중 “법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징수법」제7조의4 ”를 “징수법 제8조”로 한다.
제2조
제5항 중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를 “법 제146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로 한다.
제3조
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 영”이라고 한다) 제105조의2 제1항부터 제5항”을“영 제82조 제1항부터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38조 제1항 제5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8조
제3항 중 “영 제65조”를 “영 제43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순천시 시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