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남원시 자활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24., 2011.12.30., 2014.02.10.>
제2조(기금의 조성) 남원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11.24., 2014.02.10.>
1. 전라북도 및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제3조(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9.11.24., 2011.12.30., 2014.02.10.>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따른 자활지원 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5. 자활사업 참여자 및 종사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자활연수원 위탁 교육훈련 참가에 드는 비용(교육비, 식비, 교통비, 숙박비)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8.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구입 및 시설보강사업비 등 지원
9.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2017.6.16.>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제10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개정 2014.02.10.>
②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③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④시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자활기업ㆍ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24., 2011.12.30., 2014.02.10.2017.6.16.>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3조제5호에 따른 자활사업 참여자 및 종사자로 한국자활연수원 교육훈련 대상자
6. 제3조제6호에 따른 자활사업 참여자로 자격증을 취득한 개인
제6조(지원신청) ① 제5조에 따른 개인ㆍ자활기업ㆍ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 등이 제3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붙여 거주지 읍·면·동장 또는 자활사업실시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4., 2011.12.30., 2017.6.1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7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자활기업·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 등이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미리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4.02.10.2017.6.16.>
제8조(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금의 대여) ① 제5조제1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를 할 수 있으며, 자금의 종류 및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30., 2014.02.10.2017.6.16.>
라. 상가·점포 운영 등 사업의 창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활소득사업 자금
3. 생활안정자금의 대여금액은 1세대당 300만원, 자조자립자금은 1세대당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4. 자금을 대여 받은 사람은 생활안정자금의 경우에는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 자조자립자금의 경우에는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 할 수 있다.
5. 대여자금의 이자는 생활안정자금의 경우에는 무이자로 하고, 자조자립자금의 경우에는 연 1퍼센트로 하며, 각각 상환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연 2퍼센트의 연체이율을 가산하여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17.6.16.>[본조신설 2009.11.24.][종전의 제8조는 제8조의2로 이동<2009.11.24.>]
② 시장은 기금을 융자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제7조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에는 제4호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한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의2(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제3조제2호에 따른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7천만원, 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에 4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1.12.30., 2014.02.10.2017.6.16.>
②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은 3년 거치 5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2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2017.6.16.>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017.6.16.>
제8조의3(기금의 대여 결정) 기금의 대여에 관한 사항은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남원시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거나, 시장이 결정한다. [본조신설 2017.6.16.]
제8조의4(자격증 취득 장려금 지급) ①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하였던 사람이 취ㆍ창업을 위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30만원 범위에서 자격증 취득에 드는 비용을 1회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자격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본조신설 2017.6.16.]
제8조의5(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7호에 따른 신용보증에 드는 비용은「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본조신설 2017.6.16.]
제9조(자활기업 등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자활기업 등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자활기업의 경우 7천만원 범위, 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의 경우 4천만원 범위에서 그 자금과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2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09.11.24., 2011.12.30., 2014.02.10.2017.6.16.>
②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의2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본조 전문개정 2017.6.16.] <개정 2011.12.30., 2014.02.10.>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 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마다 남원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11.24., 2011.12.30., 2014.02.10.2017.6.16.>
제10조의2(기금의 운용 심의 등)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2.11.16., 2014.02.10.2017.6.16.>
1. 제3조에 따른 기금사업의 용도
② 위원회에서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할 경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2017.6.16.>
2.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3. 위원이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1조의2(지원금 사후관리) ① 조례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금사용 결과 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6.16.]
② 시장은 제1항의 기금사용 결과 보고서를 조사하여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간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③ 시장의 자활기금 반납 또는 환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향후 지원금 신청 및 지급과정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2조(면제) 시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30조에 따라 연체료 및 이자를 면제할 수 있다., .[본조 전문개정 2017.6.16.] <개정 2011.12.30., 2014.02.10.>
제12조의2 삭 제<2014.02.10.>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남원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고,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1.16., 2014.02.10.>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6.1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원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남원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2호 및 제25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남원시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복지행정과소관 위임사무명란중 "1. 보호대상자조사”를 “1. 수급권자조사”로 하고 근거 및 적용법률란의“생활보호법제17조제1항”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2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③남원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중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으로 하고“생활보호대상자”를 “ 수급자”로 한다
④남원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3조제1항제1호·제2호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각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다.
⑤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 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생활보호법상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수급자”로 한다.
⑥남원시공립보육시설의설치 및관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중“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다.
⑦남원시화장장납골당설치 및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다.
⑧남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제4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폐지된 조례에 의한 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본다
부 칙<2001. 6.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1.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 대출된 융자금의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이 조례 제8조 및 제8조의2에 규정된 이자율을 적용한다.
부칙<201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 대출된 융자금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적용하며, 제12조의2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2012.11.16>(남원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부칙<2014.0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2017.6.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자금대여를 받은 자는 이 조례 시행일 이후부터는 제8조제4호, 제5호 및 제8조의2제2항, 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