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16.>
제2조(지급대상) ①「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제5호에서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란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시세의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4.11.14.2017.6.16.>
②「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62조의2제1항에서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6조에 따른 세입징수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된 시세의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라. 「지방세징수법」제108조에 따라 준용되는「국세징수법」제7조의4에 따른 출국금지요청
마. 「지방세법」제131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 번호판의 영치
바. 체납액 특별징수계획 등에 따른 업무수행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경우
3. 「지방세징수법」제18조의 징수촉탁을 받아 세입증대에 기여한 경우
③ 법 제146조제1항제3호에서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란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④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무원 중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3조(지급기준)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4.>
1.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2.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체납발생일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체납발생일부터 2년 이상 3년 미만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체납발생일부터 3년 이상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
라. 제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징수촉탁수수료의 100분의 10
②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건당 30만원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되, 「공무원제안규정」등에 따라 제안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4.11.14.>
1. 부과기준에 따른 징수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5조(자료 제공 및 신고 등) ① 법 제1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공 및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하는 경우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체납자의 은닉재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고하도록 한다. <개정 2014.11.14. 2017.6.16.>
② 시장은 제1항의 신고 내용에 구체적인 증명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등 불충분한 경우 해당 제공자 및 신고자(이하"신고자"라 한다)에게 보다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는 성실히 자료 제출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고 내용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를 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④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11.14.>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세징수업무담당국장이 되고 지방세징수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당연직 이외의 위원은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세징수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지방세징수업무실무자가 되며,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11.14.]
제7조(지급신청 등) ①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신고 내용의 결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서식으로 신청한다. <개정 2014.11.14.>
② 공무원의 포상금 지급신청에는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이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 해당 소관부서장이 포상금을 받으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자의 공적 등을 확인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 등을 결정한다.
제8조(지급) ① 시장은 제7조제4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4.>
② 법 제1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이 수납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 신청내용에 불복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불복청구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하거나 해당 절차가 종료되어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포상금 지급 방법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90조의2에 따라 수령자가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한다.
제9조(환수) ① 시장은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14.>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10조(관련대장 비치 등) 포상금 지급 부서에서는 포상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서류와 별지 제6호 서식의 대장 등을 비치하고 5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4.>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2011. 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은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칙<2013.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 이후 법 제1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법 제138조제1항제5조의 경우에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시장이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부칙<2014.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납액징수 및 세수증대에 기여한 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개정 2017.6.16,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38조”를 “「지방세기본법」제146조”로 한다.
나. 제2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제138조제1항제3호”를 “「지방세기본법」제146조제1항제5호”로, 제2항제2호가목 중 “「지방세기본법」제65조”를 “「지방세징수법」제7조”로, 제2항제2호나목 중 “「지방세기본법」제132조”를 “「지방세징수법」제111조”로, 제2항제2호다목 중 “「지방세기본법」제140조”를 “「지방세징수법」제11조”로, 제2항제2호라목 중 “「지방세기본법」제98조”를 “「지방세징수법」제108조”로, 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제18조”로, 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제138조제1항제5호”를 “「지방세기본법」제146조제1항제3호”로 한다.
다. 제5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제1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지방세기본법」제1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라. 제8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제13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를 “「지방세기본법」제1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를 인용한 경우 이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