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동군 주차장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제2조(주차권) 조례 제9조에 의한 주차표는 별지 제1호서식, 정기주차권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주차카드의 판매 등) ①조례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카드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탁 판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카드의 수탁판매 수수료는 액면금액의 100분의 5로 하고 수탁판매자는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사전 구매한다.
제4조(주차표의 분실) 이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중 주차표의 기재사항을 기입하여 주차장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신분증 또는 기타 증거물에 의한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출차 할 수 있다.
제4조의2(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주차장법 시행령」(다음부터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의 다중이용 건축물과 같은 조 제17호의2의 준다중이용 건축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은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
2. 5년 이상 된 시설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주차수요를 증가시키는 장소
4. 종단구배가 17퍼센트를 초과하는 도로가 출입구인 장소
5. 12미터 이상인 주간선 도로변의 부지에 신축 시 부설주차장 산정 대수가 2대 이하인 건축물
6. 공익사업으로 인한 건축물 토지 편입으로 건축물 일부 또는 전부가 철거되어 잔여부지에 신축, 증축, 개축 시 부설주차장 산정 대수가 2대 이하인 건축물<본조신설 17.06.15>
제5조(과징금 가감기준)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1과 같다. <개정 06.05.18>
제6조(과징금 부과) 영 제19조에 따른 과태료 납부통지서와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납부통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06.05.18, 17.06.15>
제7조(관리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주차장관리운영에 관하여는 주차장관리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1995. 6.28 규칙 제8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5.18 규칙 제112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2017.06.15 규칙 제131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에 관하여는 제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