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남구의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하여 「하수도법」(이하"법" 이라 한다.)과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9.>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통지) 광주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소이행 통지 및 촉구를 하여야 한다.
제3조(분뇨수집·운반업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4.9.>
2.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가능한 한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3개월 전에 그 사실을 대행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대행업자는 분뇨수거신청 접수처리부를 작성 항상 비치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별표1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4.9.>
② 구청장은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대행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수집·운반장비에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 오니 포함)의 수집량을 나타내는 측정기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광주광역시남구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제881호, 2015.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68호, 2017.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