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19., 2017.6.15.>
제2조(지급대상자)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입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재정법」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예산성과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19.>
1.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입원(구세 및 세외수입을 부과할 수 있는 근원을 말한다)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을 통하여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
4.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에 충당한 경우
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노력"이란 부산광역시 영도구 세입금(구세 및 세외수입을 말한다)을 체납한 자에게 체납처분, 관허사업 제한 또는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로서 제5조에 따른 심사를 거쳐 특별공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장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지급기준) ① 제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6.19.>
1. 지난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지난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지난년도 체납액 중 3년차의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납세의무의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 또는 숨은 세입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5. 도로·하천 또는 공유수면의 무단점유를 적발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늘어난 세입 징수액의 100분의 5. 다만, 「공무원 제안 규정」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② 제1항제4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단,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한다.<2017.6.15.>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0.8.20., 2017.6.15.>
1. 지급기준에 의한 징수액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5조(지급신청 및 심사) ①「지방세기본법」 및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한 공무원의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는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이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징 소관 부서장이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포상금 지급부서에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 받은 경우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른 지급대상·기준 및 한도 등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결정한다.
제6조(지급방법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한 포상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9., 2017.6.15.>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7조(환수) ① 구청장은「지방세기본법」및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받은 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19., 2017.6.15.>
② 구청장은 「지방세기본법」및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부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8조(대장비치)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난년도체납액징수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탈루.숨은세입원발굴부과징수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9.>
부 칙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행정기구 설치 조례)<2006.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⑮생략
(16)부산광역시 영도구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세무과장”을“세정관리과장”으로 한다.
(17)~(26)생략
부 칙(행정기구 설치 조례)<2007.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생략
⑨부산광역시 영도구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세정관리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한다.
⑩∼⑭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