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66조 및「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에 따라 군도 및 농어촌 도로의 도로 점용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부과대상) 도로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군도 및 농어촌 도로(이하"도로"라 한다)구역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그 밖의 시설의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사람에게 부과한다.
제3조(점용의 허가신청) 도로점용에 따른 허가 신청은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다.
제4조(점용료 산정기준) 「도로법」 제66조제1항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1에 따라 산정한다.
제5조(점용료 부과·징수) ① 군수는 「도로법」제66조제1항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제19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할 때에는 납부자에게 납부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부과 시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 허가를 한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부과 시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고 그 해 연도 점용료는 허가를 한 때에, 그 후 연도 점용료는 매년 시작 후 3월 이내에 각각 부과·징수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점용료가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군수는 「도로법」제75조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나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 동안의 점용료를 환급하여야 한다.
⑥ 연간 점용료가 50만원 초과 시 연 4회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⑦ 점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가 규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6조(부과·징수업무 위임) 군수는 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조(점용료 조정) 2년 이상 도로를 점용하고 제5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이전 연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된 경우, 이전 연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 6. 7.>
제8조(점용료 감면) ① 「도로법」제68조제1호의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 중에서 군수가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말한다.
② 「도로법」제68조제3호의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전기 공급시설, 전기 통신시설, 송유관, 가스 공급시설, 열 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군수가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 「도로법」 제68조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도로법」 제68조제1호의 사업: 점용료 전액을 감경
2. 「도로법」 제68조제2호의 사업: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를 고려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경
3. 「도로법」 제68조제3호의 사업: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경
④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는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경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부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5.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7. 6. 7. 조례 제23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