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3. "공동주택단지"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
4.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말한다.
5.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7. "입주자대표회의"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
8. "관리규약"이란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자치규약을 말한다.
9.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감사 요청)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4. 「경상북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과 현저히 다르게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정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도지사에게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감사 요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선정하고, 대표자는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밝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 요청서
2.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요청인 연명부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또는 시장·군수가 요청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어린이집 임대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로써 시장·군수가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도지사는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위해 공동주택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법 제93조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한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시장·군수에게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지시하고, 그 사실을 감사 요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감사 실시 여부 결정)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감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6조(감사계획 수립)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감사반 구성·운영) ① 도지사는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정 기간 관련 부서 및 감사 부서 직원을 감사반에 배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8조(사전조사 실시) 도지사는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2.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 자료 수집 및 분석
3.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제9조(감사 실시 통보 등) ① 도지사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 실시 7일 전에 감사개요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감사 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한 차례만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감사 결과보고 등) ① 감사반은 감사의견이 포함된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감사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고, 시장·군수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감사 결과를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해당 시장·군수는 제출된 소명자료를 검토 후 행정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감사 결과 통지)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경우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결과에 포함될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기한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보호 등) ① 도지사는 감사 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 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감사수당) 도지사는 감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7.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