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있는 고유문화 발전 및 지역문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생활문화동호회"란 생활문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원칙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지역문화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3.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4.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군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지역문화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시·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마다 도의 시행계획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추진 실적과 평가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문화진흥 사업) ① 도지사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4. 지역문화 가치 발굴 및 지역문화브랜드 정립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 사업으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문화 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① 도지사는 도내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화 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 다른 지역과 문화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지역
2. 문화소외계층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3. 도서, 벽지, 폐광지역 등 다른 지역에 비하여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적은 지역
4.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격차 및 문화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의 지원 방안 모색 등을 위하여 지역문화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활동 지원) 도지사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간 및 지역과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생활문화 진흥) ① 도지사는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주민생활문화단체 또는 생활문화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생활문화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생활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시설 중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 한다.
1.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생활문화시설
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나. 「평생교육법」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
2.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생활문화센터" 등
3. 그 밖에 도지사가 생활문화 활동에 활용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2조(생활문화 지원 범위) 도지사는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생활문화단체 또는 동호회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시설 등 공간 제공에 대한 지원
2. 생활문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역문화 전문 인력 지원
3. 주민생활문화단체 및 동호회 상호간의 연계활동 촉진 사업
제13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활동 지원을 위하여 생활문화시설을 건립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도가 소유하는 유휴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지역 주민이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생활문화시설을 건립, 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장기적이거나 독점적 사용에 대하여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4.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제1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15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자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회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9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제15조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활용한 경우
제2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서기는 예술담당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21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수당 등)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4조(기금의 설치) 도의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북도문화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5조(기금의 구분·운용) 기금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제26조(기금의 재원) ① 적립계정에 속하는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문화예술진흥법」제18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② 운용계정에 속하는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기금의 이자수입금특정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된 개인 또는 법인 등의 기부금품기타 수입금
③ 도지사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27조(기금의 용도) ① 운용계정에 속하는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2. 전통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저작과 그 보급
4. 위원회 및 경상북도문화진흥기금지원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의 진흥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적립계정에 속하는 기금은 기금의 적립 외에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28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은행법·농업협동조합법·단기금융업법 및 신탁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등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하여 관리한다.
② 기금의 지원에 따른 절차·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 운용계정에 속하는 기금의 사용은 경상북도문화진흥기금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0조(기금의 재단 출연) 도지사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조성·관리 또는 운영하고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예술 사업을 수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에 기금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회계관계공무원) 도지사는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제32조(설치) 기금의 지원업무를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경상북도문화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제33조(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4조(구성 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문화관광체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