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30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의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5조 및 35조에 따라 설치된 도서관에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명칭은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해당 도서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교육계·문화계 등 전문인사 및 이용자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 도서관 소속 직원 중에서 관장이 지명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경상북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3329호,2012.5.24.> 부칙< 제3943호,2017.6.19.>(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경상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에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와 위촉된 위원, 위원회 심의 안건 등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