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하남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ㆍ변상금ㆍ과태료 및 수수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2., 2015.12.31.>
제2조(점용허가 대상시설) ① 공작물·물건·기타의 시설물로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도로 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2., 2015.12.31.>
2.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자동판매기.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2조제5호의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물
제3조 삭제 <2012.1.12.>
제4조(점용료 등 부과대상) 점용료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에 따라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고, 변상금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법 제72조에 따라 부과하며, 과태료는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거나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도로에 일시 적치하는 자에게 법 제117조에 따라 부과한다.<제목개정 2012.1.12.> <개정 2012.1.12., 2015.12.31., 2017.06.08.>
제5조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점용료는"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변상금은 점용료 산정기준에 의하되 회계연도별 산정한다.
③ 과태료의 부과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신설 2012.1.12.>
제6조 (소액점용료 징수 제외 및 반환) ①제5조에 따른 점용료 및 변상금의 산정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2호의 따라 점용료를 감면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단서신설 2012.1.12.> <개정 2012.1.12.>
② 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 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한다.
제7조 (점용료등의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감면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해양부령에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하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3.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에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출입로 및 「주택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 출입로
5.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7.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9.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한 자가 그 부지를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한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
2. 제1항제2호 및 제7호에 해당되는 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 1 감면
3. 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점용료를 감면
4.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점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한다.
5.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의 10분의 1 감면
6.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면제 (다만, 제9호의 경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점용료 총액이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이 될 ·까지 면제하되 기부채납으로 용적률이 상향된 경우는 감면대상에서 제외)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1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공사용 시설은 국토해양부 표준품셈에 의하여 시행청의 발주 설계에서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 범위 내
2. 공사용 시설 및 재료는 공사 시행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 면적으로 하며 보행인 및 차량 통행의 지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범위 내
④변상금의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한다.
제8조 (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점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 시기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매연도 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
3. 변상금은 회계 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 부터 1월이 내에 부과·징수
② 연간 점용료 및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른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제9조 (징수) ①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점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0조 (점용료등의 조정) ①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산정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제한한다. <개정 2017.06.08.>
제11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10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 2015.12.31., 2017.06.08.>
1. 법 제36조에 따라 도로공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2.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3.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운행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②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조 (이의 신청) 점용료·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 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4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
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6.7.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개정 2012.1.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 진 것으로 본다.
③(점용료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 규정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조례 제1463호, 2017.06.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