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과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구미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영업의 종류로서 법 제3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2.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이하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이라 한다)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을 수리ㆍ개조 및 보수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을 설치ㆍ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여"란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구미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4.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으로 정하는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ㆍ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ㆍ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
5.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상금(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를 원인으로 한 보상금에 한정한다) 상환액의 지원
7.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8.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ㆍ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
9.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
11. 그 밖에 영 제61조제1항에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을 구분하여 설치ㆍ운용한다.
③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영 제62조에 따라 기금관리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둔다.
④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한다.
⑤ 기금의 출납은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 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구미시의회의원 및 관련단체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등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록(회의실시, 장소 및 회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제외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구미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융자사업) ① 시장은 영업자 중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 및 상환조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융자금 대여) ① 시장은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융자금의 대여 시 금융기관과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제19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미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249호, 2017.6.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개의하는 위원회의 회의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원의 해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해촉사유가 발생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구미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