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그 하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구미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경상북도 도세와 시세의 부과징수 사무 중 납세고지서ㆍ독촉장ㆍ최고장 등의 서류의 송달, 도세와 시세의 징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출장소장, 읍ㆍ면ㆍ동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자동차 이전ㆍ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 ① 시장이 관할하는 자동차 등록 및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를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에 위탁한 경우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에 자동차(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전ㆍ말소등록에 관련된 자동차세의 신고업무도 법 제6조에 따라 그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다른 등록관청으로부터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전ㆍ말소등록에 관련된 자동차세의 신고업무도 수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다른 등록관청으로부터 이전ㆍ말소등록에 관련된 자동차세의 신고업무를 수탁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류를 신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2조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또는 통ㆍ리ㆍ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통ㆍ리ㆍ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송달에 관한 교육을 사전에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된 구미시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미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247호, 2017.6.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구미시 시세 기본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구미시 시세 기본조례」에 따른다.
제4조(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구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지방세기본법」 제1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를 “ 「지방세기본법」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82조”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8조제1항제3호”를 “제146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62조의2제1항”을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법 제65조”를 “법 제7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98조”를 “법 제107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법 제132조”를 “법 제111조”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법 제140조”를 “법 제11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68조”를 “법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5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8조제1항제3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8조제1항제4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법 제138조제1항제5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