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구미시 세입(세외수입을 포함한다)의 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9.>
제2조(지급대상)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제3호에서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6.9.>
1.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를 마쳤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2.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3. 그 밖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 부과하게 한 자
②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에서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5조의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1. 결손처분된 체납액 중 소멸시효 이전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2.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체납세 징수에 기여한 경우
나. 법 제107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징수법」 제7조의4에 따른 출국금지의 요청
마.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바. 그 밖에 관련법령에 따라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4. 법 제18조의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경우
③ 법 제146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란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④ 구미시의 공무원중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점용료ㆍ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징수증대에 기여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3조(지급기준) ① 법 제14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수 있다. <개정 2017.6.9.>
1.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10
2.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 :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5
② 법 제14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수 있다.
1. 제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10
2. 지난 연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1
3. 지난 연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3
4. 지난 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5
5.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 :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10
③ 법 제14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제안규정」등에 따라 제안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점용료ㆍ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징수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따른 체납액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한 임기제 공무원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 지급액 300만원
제5조(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포상금 지급을 위한 공적심의를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구미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4명 이상 6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관련된 사항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에 관련된 사항
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에 관련된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⑥ 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대장비치) 포상금 지급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신청) ①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 등을 결정한다.
제8조(지급) ①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신청자 명의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예금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9조(환수) 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의 여부와 관계 없이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011호, 2014.7.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납액 징수 및 세수증대에 기여한 행위에 대한 포상금 등의 지급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ㆍ위촉된 심의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구미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ㆍ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1247호, 2017.6.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구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지방세기본법」 제1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를 “ 「지방세기본법」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82조”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8조제1항제3호”를 “제146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62조의2제1항”을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법 제65조”를 “법 제7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98조”를 “법 제107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법 제132조”를 “법 제111조”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법 제140조”를 “법 제11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68조”를 “법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5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8조제1항제3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8조제1항제4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법 제138조제1항제5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