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및 그 하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ㆍ6ㆍ9>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안동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 등의 권한 위임)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도세와 시세의 부과징수 사무 중 납세고지서ㆍ독촉장ㆍ최고장 등의 서류의 송달, 도세와 시세의 징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읍ㆍ면ㆍ동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출장소장,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7ㆍ6ㆍ9> [제목개정 2017ㆍ6ㆍ9] <단서 신설 2017ㆍ6ㆍ9>
제4조(자동차세에 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이 「자동차관리법」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안동시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안동시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ㆍ6ㆍ9>
② 시장은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7ㆍ6ㆍ9]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방법"이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ㆍ6ㆍ9>
② 영 제12조에서 "조례에 정하는 방법"이란 시장이 읍ㆍ면ㆍ동장 또는 통ㆍ리ㆍ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ㆍ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통ㆍ리ㆍ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①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안동시금고에 예탁한다. <개정 2017ㆍ6ㆍ9>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배분계산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체납자에게 지급할 금전에 대해서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7조 삭제 <2017ㆍ6ㆍ9>
제8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안동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ㆍ6ㆍ9>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6ㆍ2ㆍ19 조례 제11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214호, 2017ㆍ6ㆍ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