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에 따라 안동시에서 조성하여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위탁관리, 기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05, 2015ㆍ11ㆍ20, 2017ㆍ6ㆍ9>
제2조(적용) 이 조례는 안동시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17ㆍ6ㆍ9>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 만7세 이상 만12세 이하인 자와 초등학생인 자를 말한다.
2. 청소년 : 만13세 이상 만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대학생을 말한다.
3. 군 인 : 군인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 (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 포함)을 말한다.
4. 어 른 : 만19세 이상 만6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5. 단 체 : 30명 이상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6. 입장료 : 휴양림을 탐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시설사용료:휴양림내에 설치한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성수기 :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9.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
10. 주중 :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11. 주말 :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말한다. (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
제4조(입장료) ①입장료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ㆍ11ㆍ20>
제5조(시설사용료) ①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3·04·30>
②강당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③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물 사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예약할 수 있으며, 시설 사용예정일전월 1일부터 접수하되, 예약신청 후 3일 이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였을때 예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요금의 징수 및 게시) ①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을 판매하여 징수하며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인터넷ㆍ폰뱅킹 및 무통장 입금 등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ㆍ6ㆍ9>
②입장 및 시설사용 요금표는 휴양림에 입장하는 자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7ㆍ6ㆍ9]
제7조(시설사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개정 2015ㆍ11ㆍ20, 2017ㆍ6ㆍ9>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② 예약의 취소로 인한 시설사용료의 반환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제8조(입장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
6.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10. 숲속의 집, 황토방, 산림 휴양관, 복합휴양관, 산막시설 사용자
1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1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
1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4.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제39조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 지도원
15. 해당 휴양림 구역이 소재하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자
16.「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급여 수급자
제9조(시설사용료의 면제)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에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2002·04·19>
제11조(위탁관리·운영) ①시장은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에게 휴양림 전체 또는 일부 시설에 대하여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05.>
②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휴양림의 재산과 시설의 범위 및 위탁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③위탁관리 계약기간은 3년부터 5년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하는 경우에 그 횟수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다. <개정 2017ㆍ6ㆍ9>
제12조(계약의 해지 등)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의 해지나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1. 수탁자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명령과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휴양림이 그 본래 기능을 상실한 때
제13조(권리의 이전) 수탁자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양도·양수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손해배상 등)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하거나 상당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원상복구하였을 때는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0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0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0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0. 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11ㆍ20 조례 제10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ㆍ2ㆍ19 조례 제11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20호, 2017ㆍ6ㆍ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