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취지) 원주시의 예산ㆍ결산 및 회계관리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규칙으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3.24.>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4., 2012.2.3., 2014.02.14.>
1. "본청"이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을 말한다.
3. "제1관서"란 시의 직속기관, 사업소(사업본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읍ㆍ면ㆍ동 중 과(課)를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4. "기타관서ㆍ임시관서"란 시의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중 제1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5. "관서의 장"이란 원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사무국장과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관서의 장을 말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중 총괄직, 주임직, 분임직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직"이란 시 전체의 회계관리상황을 총체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며, 필요하면 소관 부문에 관하여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2. "주임직"이란 소관 회계부분에서 자기 명의로 독자적인 회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게 자기 권한의 일부를 분장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3. "분임직"이란 주임직 권한의 일부를 분장받은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그 분장된 범위에서 독자적인 처리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말한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업무처리권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명령기관"이란 회계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나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통합지출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과 그 분임직ㆍ대리직 등을 말한다.
2. "출납기관"이란 명령기관의 법률행위나 출납명령에 의하여 출납ㆍ보관 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과 그 분임직ㆍ대리직 등을 말한다.
④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및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의한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의한 통합지출관을 포함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과 회계공무원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시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6조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 및 법 제10조제1항에 의한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의한 통합지출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1. 1. 7, 2011.10.24., 2012.2.3., 2012.04.18., 2013. 9.27, 2014.02.14., 2015.04.10., 2015.05.08., 2017.3.24.>
다. 분임징수관: 세무과장,징수과장, 세외수입 업무를 담당하는 각 실·관·과장
마. 분임재무관: 회계과장, 각 실·관·과장. 다만,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에 한한다.
파. 수입금출납원: 세입총괄담당, 세외수입업무를 주관하는 각 담당주사
하. 일상경비출납원: 각 실·관·과의 회계업무 담당주사
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경리업무 담당자. 이 경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나. 재무관: 사무국장. 다만, 본청 일상경비인 경우에는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바. 일상경비출납원: 경리업무 담당주사. 다만, 본청 일상경비에 한한다.
다. 재무관: 관서의 장. 다만, 본청 일상경비인 경우에는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1) 회계업무 담당과장. 다만, 본청 일상경비인 경우에는 일상경비출납원으로 한다.
2) 각 실·관·과장. 다만, 제1관서의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에 한한다.
카. 일상경비출납원: 각 과의 서무업무 담당주사 또는 서무업무 담당자 [자목에서 이동 2015.05.08.]
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경리업무 담당자 [차목에서 이동 2015.05.08.]
나. 재무관: 관서의 장 또는 임시관서의 장. 다만, 본청 일상경비인 경우에는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라. 지출원: 경리업무 담당주사 또는 서무업무 담당주사. 다만, 6급관서인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시립도서관, 역사박물관, 도시정보센터 지출원의 경우에는 경리업무 담당주사 또는 서무업무 담당주사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별도로 지출원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나. 재무관: 읍ㆍ면ㆍ동장. 다만, 본청 일상경비인 경우에는 분임재무관으로 한다.(단구동장은 제외한다)
라. 지출원: 읍ㆍ면ㆍ동 경리업무 담당주사. 다만, 본청 일상경비인 경우에는 일상경비출납원으로 한다.(단구동은 제외한다)
마. 수입금출납원: 세외수입업무 담당주사.(단구동은 제외한다)
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경리업무 담당자.(단구동은 제외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이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청ㆍ시의회ㆍ제1관서 또는 기타관서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 관직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의회인 경우에는 시의회 의장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1과 같이 구분한다.
④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나 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주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⑤ 제1관서, 기타관서·임시관서, 읍·면·동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업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신설 2012.11.30.>
2.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관급자재를 포함하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조·구매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
⑥ 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의 체결은 본청의 재무관이 행하고, 준공 및 대가 지급은 해당관서에서 행한다. <신설 2012.11.30.>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시의회인 경우에는 시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11.10.24.>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過誤納金)의 반환, 다만, 지방세 5백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법령ㆍ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1억원 이하의 지방세 징수결정
5. 법령ㆍ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지방세 비과세 또는 감면에 대한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시의회인 경우에는 시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15.05.08.>
2. 추정금액이 1억원 이하인 용역ㆍ제조 또는 물건 매입에 관한 사항
3.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또는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5.「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물자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4.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또는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 지출과 일상경비 교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것으로 추정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
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물자 구매[본조제목 개정 2015.05.08.]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이동보고) 관서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이동이 있는 때에는 즉시 발령일자, 인수ㆍ인계일자 및 성명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다.
제7조(관서의 신설 등) 관서를 신설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때는 미리 행정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27., 2015.04.10.>
제8조(예산의 편성방침) 기획예산과장은 해마다 8월 20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편성방침을 정하여 실·관·과장, 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7, 2012.04.18., 2014.02.14.>
제9조(예산요구서) ① 제8조의 예산편성방침을 통보받은 부서에서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 2통을 작성하여 해당 실·관·과장이나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되, 세입예산인 경우에는 반드시 지방세는 세무과장, 세외수입은 징수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1. 7, 2011.10.24., 2012.04.18., 2014.02.14., 2017.3.24.>
② 제1항의 예산요구서 및 첨부서류의 서식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다.
③ 회계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 외에 공유재산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투자심사) ① 실·관·과장 및 관서의 장은 다음 연도 예산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재정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예산과장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1. 7, 2012.04.18., 2014.02.14., 2015.05.08.>
② 기획예산과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사업 시행연도 전년도의 예산편성(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다) 자료 제출 시까지 해당 실·관·과장 또는 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의 사정) ① 예산요구서가 제출되면 기획예산과장은 종합적으로 조정한 후 그 의견을 붙여 시장의 사정(査定)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1. 7, 2012.04.18.>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이나 심사를 하는 때에는 기획예산과장은 소관 실·관·과장 및 관서의 장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세입예산을 증액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반드시 세무과장, 징수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2조(예산안 편성)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정이 끝나면 기획예산과장은 즉시 정리하여 예산안을 편성한 후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1. 7, 2012.04.18.>
② 제1항의 예산안에 첨부할 서류는 「지방재정법」제44조의2를 기준으로하며, 관련 서식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다.
제13조(예산안 결정 통지 및 설명서 작성) ① 기획예산과장은 예산안이 결정되면 실·관·과장, 관서의 장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안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7, 2012.04.18., 2014.02.14.>
② 실·관·과장, 관서의 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는 즉시 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설명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획예산과장은 제2항의 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설명서를 종합한 예산제안설명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4조(예산안 수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실·관·과장 또는 관서의 장은 수정예산요구서를 제9조에 준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7, 2012.04.18., 2014.02.14.>
제15조(추가경정예산안) ①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7, 2012.04.18., 2017.3.24.>
② 제14조 및 제1항에 따른 예산요구서가 제출된 때에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재정법」제45조 단서에 따라 해당 실·관·과장 또는 관서의 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에 사업비의 사용요구가 있으면 기획예산과장은 시장의 결재(세출과목을 설정하여야 한다)를 받아 해당 실·관·과장 또는 관서의 장과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각각 통지함과 동시에 예산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재무관 및 지출원은 집행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세출과목과 추가경정예산의 세출과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과목에 정정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6조(예산 이월) 실·관·과장 또는 관서의 장은 「지방재정법」제50조제1항에 따라 명시이월할 필요가 있으면 명시이월요구서를 작성하여 제9조에 따른 예산요구서와 함께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7, 2012.04.18., 2014.02.14., 2017.3.24.>
제17조(의결예산 통지) 기획예산과장은 예산이 의결된 때에는 그 내용을 실·관·과장, 관서의장 및 금고에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7, 2012.04.18., 2014.02.14.>
제18조(예산배정계획) ① 실·관·과장 및 관서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별지 제14호서식의 세입예산 월별 징수계획서와 별지 제15호서식의 세출예산 월별 배정ㆍ집행ㆍ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세출예산 월별 배정ㆍ집행ㆍ지출계획서는 기획예산과장에게, 세입예산 월별 징수계획서는 징수과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7, 2012.04.18., 2014.02.14.>
② 기획예산과장은 제1항에 따른 실·관·과, 시의회 사무국 및 관서의 세출예산 월별 집행계획서를 기초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세출예산 월별ㆍ분기별 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 후 실·관·과장, 관서의 장 및 통합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 투자사업의 예산배정에 관하여는 미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실·관·과장 또는 관서의 장은 추가경정예산 등이나 그 밖의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세출예산 월별ㆍ분기별 배정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기획예산과장에게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19조(예산배정 및 통지) ① 세출예산의 배정은 기획예산과장이 행한다. <개정 2011. 1. 7, 2012.04.18.>
② 기획예산과장은 제18조에 따른 세출예산 월별ㆍ분기별 배정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실·관·과장, 관서의 장, 지출원, 재무관 및 통합지출관, 징수과장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세출예산 배정 통지서에 의하여 월별로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등의 사유로 추가배정 또는 변경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요구를 받아 수시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③ 실·관·과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시의회 사무국장, 제1관서의 재무관 또는 기타관서의 재무관(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및 지출원(분임지출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하려면 기획예산과장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예산과장은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에 한하여 재무관별로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세출예산을 재배정하고, 그 결과를 재무관 및 지출원, 통합지출관, 징수과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관서의 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다른 제1관서의 장이나 읍ㆍ면ㆍ동에 재배정하려면 기획예산과장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예산과장은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무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하고 그 결과를 재무관 및 지출원, 통합지출관, 징수과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예산의 정리) ① 기획예산과장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예산원부를 비치하고 예산의 변동 및 배정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7, 2012.04.18.>
② 실·관·과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해당 실·관·과의 회계업무 담당주사로 하여금 별지 제18호서식의 세출예산정리부를 비치ㆍ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 기획예산과장 및 실·관·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예산집행 품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부시장, 국장, 실·관·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02.14.>
나. 추정금액이 5억원 이하인 용역ㆍ제조 또는 물건 매입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것으로서 1건당 추정금액이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나. 추정금액이 2억원 이하인 용역ㆍ제조 또는 물건 매입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것으로 1건당 추정금액이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가. 1건당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나.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인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시의회 사무국에서는 시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稟議)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인 경우에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집행 품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하여 제5조에 따라 본청인 경우는 회계과장의 합의를, 시의회 사무국 및 관서인 경우에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각각 받아야 한다.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또는 행사 관련 경비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8.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경비 [제7호에서 이동 2015.05.08.]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외의 재정사항의 합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한도를 정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기획예산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1. 예산 외의 재정적 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또는 예규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 또는 기부금품의 체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 지원계획 통보와 기부금ㆍ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5. 시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나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8. 시 재정에 관하여 시의회의 의결, 동의, 승인 또는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이외에도 시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이나 이례적인 사항
제23조(세출예산 집행) ① 세출예산에 대한 지출원인행위는 제19조에 따른 세출예산 배정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실·관·과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都給),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집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회계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실·관·과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 대가 지급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
제24조(집행 제한) ① 세출예산을 배정받은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1. 상급 행정기관의 허가ㆍ승인 또는 시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이 없는 경우
2.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기부금, 지방채 또는 그 밖의 특정수입에 의한 것으로서 그 연도 또는 분기별 해당 수입이 확정되지 않은 때. 다만, 비상재해복구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강원도지사의 집행중지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경비를 절약하거나 축소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25조(실행예산) ① 실제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뚜렷하게 줄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실·관·과장 또는 관서의 장은 즉시 그 사유를 기획예산과장 및 세무과장, 징수과장, 통합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7, 2011.10.24., 2012.04.18., 2014.02.14., 2017.3.24.>
② 기획예산과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실정에 따라 세무과장, 징수과장, 통합지출관과 협의하여 당초예산 편성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기획예산과장은 실행예산이 결정되면 재무관 및 통합지출관과 해당 실·관·과장 또는 관서의 장에게 실행예산의 결정내용을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집행상황조사) 기획예산과장과 회계과장은 시장의 명령을 받아 실·관·과 또는 관서(시의회 사무국은 제외한다)의 예산집행상황 및 지출내역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1. 7, 2012.04.18., 2014.02.14., 2017.3.24.>
제27조(이월예산 집행) ① 실·관·과장 및 관서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세출예산을 이월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이월요구서(별지 제19호 서식 또는 별지 제20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7, 2012.04.18., 2014.02.14., 2015.05.08., 2017.3.24.>
② 기획예산과장은 제1항에 따른 이월요구서를 받아 심사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 「지방재정법」제50조제4항에 따른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월예산으로 각각 확정하고 해당 실·관·과장, 징수과장, 재무관 및 지출원, 통합지출관, 관서의 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예산의 변경사용ㆍ전용ㆍ이용ㆍ이체) ① 담당관ㆍ과장 및 관서의 장은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을 변경사용하거나 전용(轉用) 또는 이용(移用)할 필요가 있거나 직제의 신설ㆍ변경 등으로 예산의 이체(移替)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예산 변경사용ㆍ전용ㆍ이용ㆍ이체 요구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7, 2012.04.18.>
② 기획예산과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변경사용ㆍ전용ㆍ이용 또는 이체를 결정한 때에는 해당 담당관ㆍ과장 또는 관서의 장과 재무관 및 지출원, 통합지출관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예산 변경사용ㆍ전용ㆍ이용ㆍ이체 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예비비 사용) ① 실·관·과장 및 관서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으면 별지 제22호서식의 예비비지출요구서를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7, 2012.04.18., 2014.02.14.>
② 기획예산과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은 때에는 해당 실·관·과장 또는 관서의 장과 재무관 및 지출원, 통합지출관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결산서의 작성) ① 세입결산(특별회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은 징수과장이, 세출결산(특별회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은 통합지출관이 각각 작성한다. <개정 2011. 1. 7, 2017.3.24.>
② 통합지출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5.05.08.>
③ 통합지출관은 제1항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결산자료를 받아 결산서를 작성하여 매년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15.05.08.]
④ 결산서는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작성하고, 첨부서류는 시행령 제14조에 따른다 [제3항에서 이동 2015.05.08.]
⑤ 시장은 결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5.05.08.]
제31조 삭 제 <2015.05.08.>
제32조(결산 설명자료 제출) 실·관·과장 및 관서의 장은 결산에 대한 설명자료의 요구가 있으면 세입에 관한 사항은 징수과장에게, 세출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7, 2014.02.14.>
제33조(징수결정통지) ① 징수관은 세입을 징수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징수결의서에 따라 별지 제30호서식 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징수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32호서식의 징수결정액통지서에 따라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처리하여 즉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징수결정통지서는 징수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34조(징수결정의 취소ㆍ경정 등) 착오나 그 밖의 사유로 징수결정을 취소하거나 경정(更正) 또는 결손처분한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부터 제29호서식까지에 의하여 제33조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35조(미수납액 이월) ① 징수관이 법 제7조에 따라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수입되지 않은 것은 다음 연도의 징수결정액에 이월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년도 이월액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17.3.24.>
② 제1항에 따른 이월액의 장부 정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로 한다.
③ 미수납액을 이월한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세입이월액계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의2(납입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의 처리) 출납공무원은 시행령 제19조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에 대하여는 연장된 납부기한인 다음 회계연도의 첫 근무일까지 그 수입금을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수납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7.3.24.]
제36조(납입고지서) 납입고지서의 발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법령이나 그 밖의 규정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하는 것은 그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제37조(수납통지서의 간주규정) 납세고지서, 납입고지서, 납부서 및 납입서는 각각 금고에 대한 수납통지서로 본다.
제38조(납입고지서 등의 사용구분) 납입고지서 등의 용도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2. 별지 제34호서식 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납입고지서: 재산수입, 분담금,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수입 또는 쌍무(雙務)계약에 따른 수입
3. 별지 제36호서식의 납부서: 기부금, 보조금이나 그 밖에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이외의 수입
4. 별지 제37호서식의 납입서: 수입금출납원의 징수한 현금을 시금고에 납입하는 수입
제39조(전자적 고지 및 전자납부) ① 납입고지서 등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자적으로 고지하거나 통지할 수 있다.
② 징수관은 다른 법령 등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또는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유가증권에 의한 수입)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현금을 대신하여 납부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는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것으로 하고, 그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가의 예를 따른다. <개정 2017.3.24.>
제41조(출납원의 수납) ① 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따라 현금을 영수한 때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내주어야 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의하지 않고 현금을 영수한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현금영수부의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내주어야 하고, 영수필통지서는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징수관은 수입금 발생 시에 제53조의2제1항에 따라 본청 통합계좌에 즉시 입금하여야 한다.
제42조(수입일계표 작성) ① 징수관이 제41조와 제110조에 따라 영수필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수입일계표를 작성하고, 징수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수입일계표(별지 제39호 서식 또는 별지 제40호 서식)를 본청 통합지출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지출금 반납절차) ① 지출원은 과오(過誤) 지급과 일상경비 또는 개산급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이나 잔액을 반납하려면 별지 제41호서식의 반납결의서에 따라 별지 제42호서식의 반납 고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은 지출원 명의의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영 제81조에 따른 세출과목으로 지출금을 반납받는 경우에는 계좌이체로 받을 수 있다. 다만, 반납금은 지출원 계좌로 자동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4조 삭 제 <2015.05.08.>
제45조(과오납금 반환) ① 과오납금을 반환 또는 과오납금을 양도하려는 자는 시장이나 소관 징수관에게 별지 제43호서식의 과오납금반환청구서 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과오납금양도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은 제1항의 청구서를 심의하여 틀림없음이 확인된 때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과오납금반환결의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46호서식부터 별지 제50호서식까지에 따라 과오납금반환명령을 발행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금반환명령은 현금반환명령과 계좌반환명령으로 하고, 그 처리는 지급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과오납금의 처리는 별지 제51호서식의 과오납금정리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46조(반환 특례) ① 징수관은 과오납금을 반환할 경우 수입금출납원이 금고에 납입하기 전일 때에는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반환명령을 하여 수입금 중에서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② 징수관은 수입금출납원이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에 과오납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다른 세입금 중에서 우선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관서의 징수관은 즉시 본청의 징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징수보고서) ① 징수관은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매월 별지 제53호서식 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징수보고서를 작성하고, 금고의 세입월계표를 덧붙여 그 다음 달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여 전산징수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4.>
② 시장은 제1항의 징수보고서에 따라 별지 제55호서식 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징수총괄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48조(지방세 법규적용) ①지방세의 수입 및 반환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 기본법 시행규칙」 및 「원주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및 「원주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24., 2017.6.9.>
②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태료·과징금 등 세외수입의 부과·징수에 있어서 개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9조(자금수급계획) ① 징수과장은 실·관·과 및 관서에서 제출한 세입예산 월별 징수계획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지 제57호서식의 세입예산 월별 징수종합계획서를 작성한 후 시장의 결재를 받아 기획예산과장 및 통합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7, 2012.04.18., 2014.02.14., 2017.3.24.>
② 징수과장은 제18조에 따라 실·관·과, 시의회 사무국 및 관서에서 제출한 세출예산 월별 지출계획서와 기획예산과장이 통지하는 세출예산 월별ㆍ분기별 배정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별지 제58호서식의 세출예산 월별(분기별) 자금배정(지출 종합) 계획서를 작성한 후 시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통합지출관, 실·관·과장 및 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징수과장은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예산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50조(자금배정) ① 통합지출관은 제49조제2항의 세출예산 월별(분기별) 자금배정(지출 종합)계획서에 근거하여 월별로 지출원, 시금고 및 시금고지출대행점과 실·관·과장, 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세출예산 지출한도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집행상 자금의 추가배정이 긴급히 필요하거나 효율적인 자금운용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1. 7, 2014.02.14., 2017.3.24.>
② 제1항에 따라 통합지출관이 시의회 사무국 및 관서에 대하여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을 통지하려면 시금고에 대하여 별지 제59호서식의 지출한도액 배정지시서를 발행하고, 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세출예산 지출한도액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통합지출관은 제19조제3항 및 제4항의 경우 해당 관서의 지출원에게 재배정예산에 대한 자금배정임을 분명히 적어 지출한도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금고에 대한 배정지시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⑤ 제53조에 따라 세출예산지출한도액 통지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51조(자금배정의 정리) 통합지출관은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을 통지한 때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세출예산 자금배정원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7., 2017.3.24.>
제52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행하거나 출납원이 지급하는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到來)한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05.08.>
② 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 관계 법규에 따른 적법 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 및 출납원, 통합지출관은 각종 지급명령 및 대가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행령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53조(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른 업무처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뱅킹시스템과 지-뱅킹시스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통신이나 프로그램 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그 사유와 기간 등을 알린 후 서면으로 송부할 수 있다.
5. 그 밖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제출 또는 통보가 가능한 문서
② 시금고ㆍ시금고지출대행점 및 시공금지급대행점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을 수신한 때에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라 지체 없이 지출원이나 일상경비출납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이나 프로그램 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그 사유와 기간 등을 알린 후 서면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③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출원ㆍ일상경비출납원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정당한 채권자 확인 후 지급명령서 전송
2. 지출담당자: 지출서류와 지출품의ㆍ원인행위담당자가 전산입력한 정당한 채권자에 대한 지출금액 및 지급계좌번호 확인 등
3. 지출품의ㆍ원인행위담당자: 정당한 채권자 확정 및 관리, 지출금액, 지급계좌번호 및 핸드폰 번호 등 지출에 필요한 사항의 전산입력 등
제53조의2(재정의 통합지출) ① 법 제45조에 따른 재정의 통합지출을 위하여 본청에 통합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4.>
② 본청 지출원이 지급명령 시 제1항에 의한 통합계좌에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지출원이 지급명령 시 통합계좌에서 관서별 계좌로 즉시이체와 동시에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관서별 계좌에는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5.05.08.]
제53조의3(통합지출관의 임무) ① 시행령 제5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관서별 지출원 및 출납원에 대한 지도·감독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17.3.24.>
② 시행령 제53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제2호의 관서별 필요자금의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2. 제50조에 의한 자금배정
③ 통합지출관은 필요 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17.3.24.][본조 신설 2015.05.08.]
제54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① 지급명령을 발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과목별 및 채권자별(인건비 중 여러 사람에게 지급하는 경비는 제외한다)로 작성하여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채권자의 청구서를 붙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인 경우에는 청구서를 붙이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5.05.08., 2017.3.24.>
3. 보상금. 다만, 토지 등 재산 매수에 따른 보상금 등 채권ㆍ채무의 권리관계로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지급명령은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의 빈 자리에 그 뜻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별지 제61호서식의 약식지급명령을 금고에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3조에 따라 지급명령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 금고가 제2항의 지출결의서를 받은 때에는 채권자의 영수인을 받고 현금을 지급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명령의 수수(收受)금액은 정정하거나 약품 등으로 지워 없애거나 새로 고쳐 쓸 수 없다.
제55조(원천징수 시 지급명령) ① 지출원은 「소득세법」 등에 따른 원천징수액과 그 밖의 법규 또는 계약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서 공제액과 채권자지급액을 구분하여 기재한 다음 총액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한다. <개정 2015.05.08.>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액은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되는 경우 계좌입금명령에 의하여야 하며, 지급 명령 당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공제액과 제2항의 공제액 납부상황은 공제액보조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④ 원천세를 징수한 관서에서 국고 수납이 되지 않은 금고(금고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정ㆍ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이 원천세액의 적정납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⑤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납부서에 징수액집계표를 덧붙여 관할 세무서에, 지방세는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납부서 영수증에 명세서를 덧붙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세액을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일정기간 보관 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81조제3항에 따른 계좌입금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56조(지급명령발행부의 정리)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행한 때에는 별지 제62호서식의 지급명령 발행부에 정리하고, 시금고나 시금고지출대행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7조(채권자의 영수인) ① 채권자의 영수인(領受印)은 청구서에 찍은 도장과 같아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 분실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改印)을 신청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05.08.>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채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③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금고의 송금납입통지서를 덧붙여 영수인에 갈음한다. 다만, 제53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한 경우 전산출력물을 영수인에 갈음한다.[본조제목 개정 2015.05.08.]
제58조(지출결의서 작성 및 지출원인행위부 정리구분) ① 일상경비, 개산급,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급금에 관하여 그 뜻을 별지 제63호서식부터 별지 제69호서식까지의 지출결의서 빈 자리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5.08., 2017.3.24.>
② 하나의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목이나 2회 이상 분할 지출하는 때에는 주된 과목 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 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이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일상경비의 자금을 둘 이상의 과목에서 동시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뒷 면에 교부기관별, 과목별, 교부금액 등의 명세를 붙인다.
④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시기 및 금액에 대하여는 별표 2에 따라 별지 제70호서식의 지출원인행위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 교부, 지난 회계연도 지출, 계속비 또는 채무부담행위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이거나 지출금을 반납하는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제59조(송금통지) (계좌·현금)지급명령(별지 제73호 서식)에 또는 제54조제2항의 약식지급명령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채권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별지 제71호서식의 송금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3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05.08., 2017.3.24.>
제60조(현금지급명령 재발행) ① 별지 제73호 서식의 현금지급명령이나 별지 제74호서식에 따른 공금지급통지서를 받은 채권자가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만든 때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적어 지출원이나 일상경비출납원에게 다시 발행하여 줄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5.08., 2017.3.24.>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출원이나 일상경비출납원은 지출결의서와 지급명령 또는 지급통지서에 재발행의 뜻을 덧붙여 적고 날인하여 다시 발행한다. 다만, 잃어버린 경우에는 시금고, 시금고지출대행점 또는 시공금지급대행점의 지급미필증명을 붙여야 한다.[본조제목 개정 2017.3.24.]
제61조(지급미필금에 대한 조치) 지출원이나 일상경비출납원은 지급 유효기간이 지나 지급받지 못한 지급명령이나 지급통지서의 소유자로부터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받은 때에는 심사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면 현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62조(일상경비 교부) ① 실·관·과장은 배정된 예산을 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관서의 장에게 일상경비로 교부하여 집행하려면 회계과장의 합의를 받아 별지 제75호서식의 일상경비교부서를 송부하고 지출원에게 일상경비 교부를 요구하여야 하며, 증감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02.14., 2017.3.24.>
② 제1관서의 장이 그 소속기관 및 읍ㆍ면ㆍ동에 대하여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제62조의2(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은 매년 초 일상경비 교부범위를 결정하여 일상경비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상경비 교부대상에서 제외한다. [본조 신설 2011.10.24.] <개정 2015.05.08.>
제63조(일상경비의 조치) ① 지출원이 제62조에 따라 일상경비 교부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자금을 대체하거나 송금하고, 일상경비출납원에 대하여 별지 제76호서식의 일상경비교부통지서로 통지하거나 전저적 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05.08.>
② 지출원은 자금 사정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일상경비를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 기타관서에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따른다.
제64조(임시일상경비) ① 임시일상경비의 집행 품의한도는 제21조에 따르고, 집행 결정과 동시에 총무과장의 합의를 받아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매월 반복되는 일상경비에 대하여는 연도 최초로 품의하는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임시일상경비출납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임시일상경비는 특별한 긴급사유가 없는 한 전(前) 회의 일상경비를 별지 제77호서식에 따라 정산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제65조(일상경비 정리) 지출원이 일상경비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78호서식의 일상경비정리부에 따라 교부 및 정산상황을 명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제66조(일상경비 관리) ① 일상경비출납원이 일상경비를 교부받은 때에는 금융기관을 시공금지급 대행점으로 지정하여 예치하고 지급명령을 별지 제74호서식의 공금지급통지로써 시행하며, 지급명령에 관하여는 제57조를 준용한다. 다만, 본청의 일상경비출납원이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금지급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05.08.>
② 일상경비출납원은 지급에 앞서 소속 관서에 분임재무관의 회계관직이 지정된 경우에는 소속 관서 분임재무관의 지급원인행위를 거쳐야 한다.
제67조(개산급의 정산) ① 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사무종료 후 5일 이내에 개산급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결과 과부족(過不足)이 있는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게는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④ 여비, 업무추진비 중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의회의정활동비인 경우 과부족이 없으면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시행령 제45조제2호에 따른 소송비용을 개산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정산을 의무화하도록 위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법원소송 경비 중 인지대와 송달료의 반환계좌는 원주시 명의의 계좌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⑥ 소송 업무를 전담하는 송무부서는 소송 관련 정보와 비용 등을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8조 삭 제 <2015.05.08.>
제69조 삭 제 <2015.05.08.>
제70조 삭 제 <2015.05.08.>
제71조(수입대체경비출납원) ① 수입대체경비는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로 하고, 수입의 수납과 경비의 지출을 위하여 경비별로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4.02.14., 2015.05.08., 2017.3.24.>
② 실·관·과장은 소관 경비 중 수입대체경비로 따로 계리(計理)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회계과장의 협의를 거쳐 기획예산과장에게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의 지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72조(수입대체경비 수납) ① 징수관은 수입대체경비 수입에 대한 납입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납입고지서 및 납부서에 수입대체경비 수입임을 분명히 기재하여야 한다.
② 수입대체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 또는 금고가 수입대체경비를 수납한 때에는 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제73조(예산초과 집행승인) ① 수입대체경비를 운영하는 관서의 장은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장에게 예산초과 집행승인을 별지 제127호서식에 따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7, 2012.04.18.>
② 기획예산과장은 제1항에 대하여 별지 제128호서식에 따라 승인한 때에는 승인내역을 통합지출관 및 징수과장과 해당 관서의 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합지출관은 제2항의 승인분에 대하여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자금을 배정하는 경우에는 제50조를 준용한다.
제74조(예산초과집행) ① 재무관은 제73조에 따라 승인받은 범위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5.08.>
② 재무관은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송부하여 지출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제2항에 따라 지출을 의뢰받은 때에는 채권자를 받는 사람으로 하여 지급명령을 발행한다.
④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매월 말 현재의 수입대체경비 출납현황을 별지 제129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통합지출관 및 징수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5조(대체수지의 범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징수관과 지출원은 대체수입결의서 및 대체지출결의서에 의하여 대체정리할 수 있다. <개정 2015.05.08.>
1. 각 회계간의 전입ㆍ전출 또는 동일 회계간의 수입ㆍ지출
5. 세입ㆍ세출과 세입세출 외 현금 간의 수입 및 지출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에 특별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6조(대체절차) ① 대체수지의 정리는 수입하여야 할 수입 관계 공무원이 대체수입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출하여야 할 지출 관계 공무원에게 납입서를 붙여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납입서를 받은 지출 관계 공무원은 대체지출결의서를 작성한다.
제77조(대체수지 차액의 정리) 제76조의 수입 및 지출 관계 공무원은 대체수지의 집행에 있어서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1. 지출할 금액이 수납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相計額)을 공제한 잔액을 액면금액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행할 것
2. 수납할 금액이 지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초과한 금액을 미리 수납할 것
제78조(자금 운용) ① 시장은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해당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맡겨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유휴자금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자금운용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자금운용에 관한 절차 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9조(세입세출 외 현금의 종류) 세입세출 외 현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잡종금 등 그 밖에 사무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80조(세입세출 외 현금의 수납절차) ① 세입세출 외 현금을 시에 납입하려면 별지 제81호서식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에 의하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세입세출외현금을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1-1호 서식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7.3.24.>
② 금고는 제1항의 세입세출 외 현금을 받으면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출납원에게 납입통지서를 송부한다.
③ 출납원은 제2항의 통지서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수납등록 후 별지 제82호서식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를 정리한다.
⑤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제1항의 세입세출 외 현금을 계좌이체로 받을 수 있다. 다만, 납입금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즉시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1조(세입세출 외 현금의 반환절차) ① 제80조에 따라 예탁된 세입세출 외 현금 및 그 이자의 반환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반환을 받으려면 별지 제83호서식에 따른 반환청구서를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출납원은 사업부서담당의 협조를 거친 후 본청 및 제1관서인 경우에는 회계주무과장의, 기타관서인 경우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53조제3항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세입세출 외 현금 반환청구자가 세입세출 외 현금을 계좌로 입금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4호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 송금의뢰서에 입금의뢰서를 덧붙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제2항의 절차에 따라 금고에 통지하여야 하며, 영수증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입금명세서로 갈음한다. 이 경우 제53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전산출력물을 영수인에 갈음할 수 있다.
④ 출납원은 반환기한이 지났는데도 5년 동안 세입세출 외 현금의 반환청구가 없으면 법 제82조에 따라 시에 귀속하고, 징수관에게 세입 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출납원은 세입세출 외 현금을 이월하려면 세부내역을 붙여 이월하여야 한다.
제82조(입찰보증금 취급 특례) 즉시 반환을 요하는 입찰보증금을 받으면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입찰집행관이 입찰보증금 납입서에 따른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납입받은 때에는 영수증을 내주지 않고, 입찰보증금 납입서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적어 보관하여야 한다.
2. 낙찰자가 확정된 때에는 입찰집행관은 즉시 해당 낙찰자, 건명 및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이 통지에 따라 해당 입찰보증금을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3. 입찰집행관은 개찰을 종료한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 납입서에 영수인을 받고 입찰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83조(위탁금의 취급) ① 시가 시 이외의 자로부터 교육,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금의 사용은 상호 협약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위탁금은 해당 교육, 사무, 사업을 종료한 후 잔액이 있으면 사용내역과 함께 즉시 위탁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위탁금은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집행절차는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예에 따른다. 다만,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4조(준용) 즉시 반환을 요하는 다른 세입세출 외 현금의 수급(收給)에 관하여는 제8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05.08.>
제85조(일시보관 유가증권) ① 일시보관 유가증권을 받거나 반환하려면 납부자로부터 일시보관 유가증권 납입서나 반환청구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으로 납부자에게 일시보관 유가증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 유가증권 영수증 끝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적고 날인하게 한 다음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수급에 관한 사항은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급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86조(유가증권의 권면금액) 일시보관 유가증권은 권면(券面)금액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제87조(이권의 반환 청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 중인 유가증권의 이권(利權)에 대한 반환청구를 받으면 심사 후 이권을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제88조(유가증권의 보관) 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 중인 유가증권을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구분하고, 별지 제85호서식의 유가증권수급부에 의하여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5.08., 2017.3.24.>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을 금고나 시공금지급대행점에 보관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82조를 준용한다.
제89조(세입세출 외 현금의 이자 귀속) ① 세입세출 외 현금을 예금함으로써 생기는 이자는 법령ㆍ조례 또는 계약에 따로 정하거나 기금 조성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4의 이자지급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은 세입세출 외 현금과 그 이자를 반환하는 경우 이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등을 금고에서 원천 징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0조(현금출납부) ① 출납원(물품출납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이 현금을 취급한 때에는 별지 제86호서식의 현금출납부에 출납할 때마다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② 현금출납부는 출납원 1명당 1책(冊)으로 하고, 회계별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91조(현금 보관) ① 출납원이 보관하는 현금은 해당 금고나 시공금지급대행점에 맡겨야 한다. 다만, 금고 소재지 외의 곳에서는 금융기관에 맡겨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외에 출납원이 보관하는 현금은 자기의 책임 하에 견고한 용기에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92조(개인현금 혼합 금지) 출납원은 취급하는 현금을 개인의 현금과 혼동하여 취급하지 못한다.
제93조(출납사무의 검사) ① 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용기의 검사는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부서 공무원이 실시한다. <개정 2017.3.24.>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이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업무 일부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4조(검사의 입회) 제93조에 따른 검사를 집행하는데 있어 검사를 받을 출납원이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검사를 받을 수 없으면 그 검사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한다.
제95조(검사서) ① 검사원은 제93조 및 제94조에 따라 검사한 때에는 별지 제87호서식의 검사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해당 출납원이나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부는 시장이나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출납원이나 입회자가 연서(連署)ㆍ날인(捺印)하여야 한다.
제96조(겸임출납사무의 검사 겸행) 검사원은 출납원이 다른 공금의 출납사무를 겸임하는 때에는 그 공금의 검사도 함께 행하여야 한다.
제97조(출납사무의 사고보고) 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잃어버린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수입에 관하여는 징수과장을,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회계과장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1. 7>
제98조(변상조치) ① 시장은 출납원의 보관에 속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에 대한 망실보고를 받은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책임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명령은 그 후에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으면 그 판정에 따른다.
제99조(출납사무의 인계) 출납원이 바뀐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발령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인계(引繼)하여야 한다.
제100조(인계 절차) ① 제99조에 따라 인계할 때에는 인계일 전일 기준으로 현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 연월일을 기재하고, 인계ㆍ인수자가 연서ㆍ날인하여야 한다.
② 인계자는 예금잔액증명을 덧붙인 별지 제88호서식의 현금 및 예금현재액 조서와 인계할 장부 및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 3부씩 작성하여 인수자의 입회 하에 주고받은 후 현금현재액조서나 현금 및 그 목록에는 수수(授受) 연월일과 ‘수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재하여 인수ㆍ인계자가 연서ㆍ날인 후 각각 1부씩 보존하고, 1부는 별지 제89호서식의 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에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1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출납원이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본인이 인계할 수 없는 때에는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100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102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출납원은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하는 때는 제99조 및 제101조에 준하여 인계한다. <개정 2015.05.08.>
제103조(금고의 구분) ① 법 제38조에 따른 금고취급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3.24.>
2. 시금고: 시 소관의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ㆍ보관, 시금고수납대행점과 시금고지출대행점의 공금 수납이나 지출사무를 총괄하는 금융기관
3. 시금고수납대행점: 시금고의 수납업무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기관,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4. 시금고지출대행점: 관서의 지출 및 보관업무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기관,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5. 시공금지급대행점: 시 일상경비출납기관의 지급 및 보관업무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기관,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②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공법인(公法人)인 금융기관의 회원에 대하여도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는 금융기관으로 본다.
제104조(금고 약정방법) 시장은 금고를 지정하려면 시행령 제48조 내지 제4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맺어야 한다. <개정 2017.3.24.>
1. 시금고는 시와 해당 금융기관이 약정서를 작성할 것
2. 시금고수납대행점은 시, 시금고 및 해당 금융기관 3자가 약정서를 작성할 것
3.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시, 시금고, 관서 및 해당 금융기관 4자가 약정서를 작성할 것
4. 시공금지급대행점은 관서의 장이 거래하려는 금융기관에 청약(請約)하고 거래금융기관이 승낙할 것
제105조(업무시간) ① 금고의 업무시간 및 휴일은 시의 업무시간 및 휴일의 예에 따른다.
② 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06조(출납정리 구분) 금고에서 출납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1. 세입ㆍ세출에 속하는 것은 연도별, 회계별 및 세입ㆍ세출별
2. 세입세출 외 현금과 유가증권에 속하는 것은 수급(收給) 연도별
제107조(인감의 상호 제출) ① 금고는 징수관, 지출원 및 출납원의 성명과 인감을 별지 제90호서식에 의하여 미리 제출받아야 한다.
② 금고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公印), 영수인, 지급필인,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징수관ㆍ지출원 및 출납원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108조(장부의 비치) ① 시금고가 비치하는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85호서식의 유가증권수급부
2. 별지 제91호서식의 세입세출원장
3. 별지 제92호서식의 세입금내역장
4. 별지 제93호서식의 세출금내역장
5. 별지 제94호서식의 자금운용내역장
6. 별지 제95호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
② 시금고지출대행점과 시공금지급대행점이 비치하는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85호서식의 유가증권수급부
2. 별지 제95호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
3. 별지 제96호서식의 수입지출원장
③ 시금고수납대행점이 비치하는 장부는 별지 제92호서식의 세입금내역장으로 한다.
제109조(우편대체저금계좌 가입) 시금고는 우편대체저금계좌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0조(수납절차) ① 시금고에서 납입고지서나 그 밖의 방법으로 납부의무자 또는 수입금출납원으로부터 세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내주어야 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소관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우편대체저금의 방법으로 수납한 때에는 영수증을 내주지 않고, 우편대체저금 납입통지서에 수입 연월일을 기재하여 소관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시금고수납대행점에서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내주고, 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의 전자이미지를 포함한다)의 송부, 현금 불입에 관한 사항, 수납처리 및 송금처리에 관하여는 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111조(과오납금의 지급) 시금고나 시금고지출대행점에서 과오납금 반환명령을 받은 때에는 그 회계연도의 세입금에서 지급하고, 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2조(지급절차) ① 시금고나 시금고지출대행점은 현금지급명령을 가지고 현금 지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현금지급명령통지서와 대조하여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4.>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한 때에는 현금지급명령 및 현금지급명령통지서에 연월일과 ‘지급필’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 시공금지급대행점은 일상경비출납원이 발행한 공급지급통지서를 가지고 현금 지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3조(지급 증명) 시금고는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급한 때에는 지출결의서를 업무시간 종료 후 지출원에게 인계하고 별지 제97호서식의 지급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53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전산출력물을 영수인에 갈음한다.
제114조(송금 지급절차) 시금고나 시금고지출대행점은 계좌지급명령을 받은 때에는 따로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신속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송금하거나 계좌입금하고, 송금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5.08., 2017.3.24.>
제115조 삭 제<2017.3.24.>
제116조(지급 거부) ① 시금고나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지급명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2. 현금지급명령서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지급명령한 내역이 서로 다른 경우
5. 지급명령에 날인한 지출원 인영(印影)이 비치된 인감과 서로 다른 경우
6. 현금지급명령통지의 기재사항을 고쳐 썼거나 그 밖에 변경한 흔적이 있는 경우. 다만, 도장을 잘못 찍어 다시 도장을 찍거나 금액 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예외로 한다.
7. 지급명령ㆍ현금지급명령통지가 정해진 서식과 다를 때
② 시공금지급대행점은 공급지급통지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2. 비치한 출납원의 인영과 통지서에 찍힌 인영이 서로 틀린 경우
4. 통지서에 찍힌 채권자의 도장과 영수인이 서로 틀린 경우
제117조(현금지급명령통지의 반환) ① 시금고나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연도 내에 받은 현금지급명령통지 중 출납폐쇄기한까지 채권자의 현금 지급청구가 없으면 그 지급명령통지에 ‘미청구’라는 도장을 찍어 소관 지출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5.08., 2017.3.24.>
② 지출원은 제1항의 경우에 미지급 세출금을 대체수지에 의하여 현년도 세입에 편입하도록 그 금액, 연도, 과목 및 채권자 성명을 소관 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제목 개정 2017.3.24.]
제118조(세출금의 반납) 시금고나 시금고지출대행점은 반납고지서에 의하여 세출금을 반납받은 때에는 영수증을 반납자에게 내주고, 영수필통지서를 소관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9조(정리사항의 정정) 시금고나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지출원으로부터 세입ㆍ세출금의 계좌나 그 밖의 정정청구가 있으면 관계 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120조(세입세출일계표) ① 시금고는 날마다 세입ㆍ세출금의 출납과 현금 잔액을 별지 제99호서식의 세입세출일계표에 의하여 다음 날 본청의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금고지출대행점은 날마다 세입ㆍ세출금의 출납과 현금 잔액을 별지 제99호서식의 세입세출일계표에 의하여 다음 날 해당 제1관서의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공금지급대행점은 날마다 세입ㆍ세출금의 출납과 현금 잔액을 별지 제99호서식의 세입세출일계표에 의하여 다음 날 해당 기타관서(임시관서를 포함한다)의 징수관과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시금고ㆍ시금고지출대행점 및 시공금지급대행점은 세입세출일계표를 제53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제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제121조(세입ㆍ세출월계표) ① 시금고는 매월 별지 제100호서식의 세입월계표와 별지 제101호서식에 따른 세출월계표를 작성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금고지출대행점은 별지 제102호서식의 세출월계표를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소관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금고ㆍ시금고지출대행점 및 시공금지급대행점은 세입세출월계표를 제53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제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제122조(세입세출 외 현금의 수납 및 일계표) ① 시금고는 세입세출 외 현금을 받은 때에는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② 시금고는 날마다 세입세출 외 현금 출납상황을 별지 제103호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에 따라 다음 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를 제53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제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제123조(대체수지의 처리) 시금고는 징수관이나 지출원으로부터 현금대체통지를 받은 때에는 대체절차를 마치고, 대체필통지서를 징수관이나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24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① 시금고 사무에 관한 관리·감독은 징수과장이 총괄한다. <개정 2011.1.7., 2017.3.24.>
②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금고에 대한 검사는 징수과장이 통합지출관의 협조를 받아 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5조(계약 체결) ① 별지 제104호서식의 예정가격조서는 재무관이나 분임재무관이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작성하고,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05.08.>
② 공사ㆍ용역 및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별지 제105호서식의 공사ㆍ용역관리대장이나 별지 제106호서식의 물품계약대장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내용에 따라 별지 제63호서식이나 별지 제66호서식 또는 별지 제67호서식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부자치부예규)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6호서식의 구입(물품ㆍ기타) 지출결의서 대신에 별지 제63호서식의 (일반)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
제126조 삭제 <2011.10.24.>
제127조(계약실적보고) ① 재무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실적상황을 별지 제107호서식에 따라 연도폐쇄 후 다음 달 10일까지 회계과장에게 제출하고, 회계과장은 종합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5.08.>
② 본청 재무관은 보고서를 종합하여 강원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입회) ① 물품 매입 그 밖의 검사는 사업 담당자가 하고 검수는 별지 제108호서식에 의하여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한다. <개정 2015.05.08.>
② 별지 제109호서식부터 별지 제110호서식까지에 따라 공사ㆍ제조 및 용역에 대한 기성(旣成) 검사나 준공(납품을 포함한다)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재무관이 소관 실·관·과장에게 검사자 또는 검수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나 검수를 행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은 필요시 입회할 수 있다. 다만, 「감리수행지침」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담당공무원이 입회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등 필요하면 재무관이 따로 검사자나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129조(두서금액의 표시) 문서 및 유가증권에 금액을 표시하는 때에는 아라비아 숫자를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 예시와 같이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예시: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제130조(금액ㆍ수량 등의 정정) ① 금전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장부의 금액 및 수량, 그 밖의 기재사항은 약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우거나 문자의 일부분만을 정정하지 못한다.
② 금전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장부의 금액 및 수량, 그 밖의 기재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하거나 삽입 또는 삭제하려는 때에는 그 사항에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도장을 찍은 후 그 우측이나 바로 위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금전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頭書)금액은 정정하거나 약품으로 지우거나 바꿔 쓸 수 없다.
③ 숫자가 아닌 기재사항에 대하여 정정하거나 삽입 또는 삭제한 때에는 그 자(字)의 수를 난(欄) 외에 기재하고 작성자가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131조(증빙서류의 원본주의) ① 수입결의서나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빙서류는 원본(原本)에 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증명책임자가 틀림없다고 사인(私印)을 찍어 증명한 등본을 붙일 수 있다.
②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는 별지 제111호서식의 지출증빙서임을 표시하는 표지(表紙)를 붙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증빙서류는 지출일자 순으로 편철하되, 표지 다음 장에 지출증빙서류 목록을 붙여야 한다.
제132조(외국문의 증빙서류) ① 수입ㆍ지출에 관한 증빙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②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이 수입ㆍ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상의 자서(自署)는 기명ㆍ날인으로 간주(看做)하고 처리할 수 있다.
제133조(회계문서의 날인) ①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을 찍거나 서명 또는 그 밖의 표시로 갈음할 수 없다. 다만, 강의ㆍ감시ㆍ당직ㆍ회의참석ㆍ여비 또는 행사실비 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100만원 이하 영수인 및 채권자에게 계좌송금하는 경우 청구서는 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7.3.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문서의 날인을 전자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34조(과목정정 등) ① 징수관은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 납입고지서 등에 기재한 회계연도ㆍ회계명ㆍ세입과목 또는 그 밖의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출납폐쇄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시금고에 별지 제112호서식으로 정정요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징수관의 명의 착오에 대하여는 관계 징수관이 연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5.08.>
② 실·관·과장은 세출예산을 집행한 후 동일회계 내에 세출과목에 착오가 있어 정정하려는 때에는 출납폐쇄일 전에 사유서를 붙여 지출원에게 별지 제113호서식의 과목경정등 정정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은 제2항의 요구서를 받은 때에는 심사 후 관계 장부를 정리하고 시금고에 관련되는 것에 대하여는 시금고에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 외의 수입ㆍ지출연도 및 과목정정은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에서 규정하는 대체수지에 따를 수 있다.
제135조(지출계산서) ① 지출원은 분기마다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의 지출계산서를 별지 제11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의 세출분기계표(별지 제101호서식을 말한다)를 붙여 분기말마다 다음 달 15일까지 통합지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산증명규칙」 제15조의3에 따라 지방재정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송하는 경우에는 지출계산서 제출을 생략 할 수 있다. <개정 2017.3.24.>
② 통합지출관은 제1항의 지출계산서를 취합하여 검토하고, 분기말마다 다음 달 2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6조(출납계산서) ① 일상경비출납원은 별지 제115호서식의 일상경비출납계산서에 예금잔액증명서를 붙여 분기말마다 다음 달 20일까지 통합지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재정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송하는 경우에는 출납계산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3.24.>
②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은 사무종료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77호서식의 임시일상경비정산서에 증빙서류를 붙여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7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해마다 취급한 세입세출 외 현금의 출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별지 제116호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통합지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4.>
제138조(분임출납원의 계산) 분임출납원의 계산은 전부 주임출납원의 계산으로 하며, 그 출납에 관한 보고와 계산서는 각각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따로 분임출납원으로 하여금 그 출납의 보고서 또는 계산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39조(출납원 경질 시의 계산서) 출납원이 바뀐 때에는 인계자의 계산을 인수자의 계산에 포함시켜 계산서를 작성하고, 그 끝에 각자의 관리기간을 기재하고 인계ㆍ인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각자의 관리기관을 명백히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계ㆍ인수자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4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출납원이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본인이 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나 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이 제출기한까지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이나 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출납원 스스로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41조(지급실적보고) 관서의 장은 일상경비출납원으로 하여금 출납폐쇄기한 경과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117호서식의 지급실적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2조(계산서의 수정ㆍ변경금지) 출납원은 계산서를 제출한 후에는 수정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제143조(계산서 등의 수취 및 세무관서 제출) ① 지출원이나 일상경비출납원 등 회계관계공무원은 시와 공사나 물품구매ㆍ제조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05.08.>
② 지출원이나 일상경비출납원은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제5항 및 「법인세법」 제121조제5항에 따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관·과의 일상경비출납원은 분기말마다 다음 달 10일까지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제목 개정 2015.05.08.]
제144조(준용) 이 장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계산증명규칙」을 준용한다.
제145조(징수관의 장부) 징수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0호서식의 징수부
3. 별지 제51호서식 및 별지 제52호서식의 과오납금정리부
제146조(채권관리관의 장부) 채권관리관별로 다음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총괄채권관리관: 별지 제118호서식의 총괄채권관리부
제147조(부채관리관의 장부) 부채관리관(총괄직 및 분임직을 포함한다)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08조에 따른 시의 부채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서식과 조례ㆍ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제목 개정 2015.05.08.] <개정 2014.02.14., 2015.05.08., 2017.3.24.>
제148조(수입금출납원의 장부) ① 수입금출납원은 현금출납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현금출납부는 제120조의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99호서식)로 갈음하고, 이의 비치ㆍ정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9조(재무관의 장부) 재무관은 별지 제70호서식의 지출원인행위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본조제목 개정 2015.05.08.] <개정 2015.05.08.>
제150조(지출원의 장부) ① 지출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62호서식의 지급명령발행부
2. 별지 제78호서식의 일상경비정리부
② 제149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부와 제1항제3호의 지출부는 1책으로 하여 별지 제121호서식에 따른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로써 함께 쓸 수 있다.
제151조(일상경비출납원의 장부) ① 일상경비출납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장부는 지급내역부 앞에 현금출납부 서식을 붙여 통합하여 정리할 수 있다.
제152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 장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82호서식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
2. 별지 제85호서식의 유가증권수급부
제153조(분임자의 장부) 분임자는 각각 주임자에 준하여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154조(보조부의 비치) 이 규칙에서 규정한 장부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155조(장부 기재 시 주의사항) ① 장부는 세입세출결의서나 수입ㆍ지출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에 의하여 기재원인이 발생할 때마다 즉시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장부 기재에 있어 제1항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 <2015.05.08.>
2. 각 난의 사항 및 금액을 소급하여 기재하지 말 것
3. 매월말의 월계를, 2회 이상에 걸치는 때에는 누계를 기재할 것
4. 잔액의 난에 기재할 금액이 없으면 검은 글씨로 ‘0’으로 쓰고, 예산보다 수입액이 초과한 때에는 초과액을 기재하고 그 앞에 ‘+’ 기호를 붙일 것
5. 장부의 맨 위 첫 난에는 ‘앞 페이지에서 이월’ 또는 ‘전 옆에서 이월’이라고 기재하고, 아래 마지막 난에는 누계액을 기재할 것
제156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4.>
② 회계관계공무원과 시금고는 이 규칙에 따라 비치하여야 할 장부 및 지출서식을 「지방재정법」 제96조의2 및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전산으로 입력하여 처리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전산출력물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은 전산입력자료에 대하여는 훼손되거나 손실 또는 멸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7조(채권관리부 기록대상) 채권관리관이 제146조에 따른 채권관리부에 기록하는 대상채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에 의하여 발생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한이 경과하였으나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
2.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채권
3.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행기간이 경과한 채권. 다만, 「지방세법」에 따라 강제징수가 가능한 채권을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8조(채권의 독촉) 채권관리관은 법령, 조례, 계약 또는 그 밖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기마다 채무자나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별지 제124호서식의 독촉장을 발행하고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59조(채권관리상황의 기록)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ㆍ변경, 채권의 독촉, 이행기한의 연장 등의 경우에는 채권관리부에 그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60조(채권발생ㆍ소멸 및 현재액 보고) ①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ㆍ소멸 등 변동사항이 있으면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즉시 별지 제125호서식의 채권발생(소멸)보고서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채권관리관은 별지 제126호서식의 채권현재액보고서를 분기마다 다음 달 15일까지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채권관리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취합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1조(부채의 관리) ① 부채관리관은 채무의 발생ㆍ소멸 등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황에 대하여 제147조에 따른 부채관리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총괄부채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5.08.>
② 총괄부채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취합하여 분기말마다 다음 달 1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제목 개정 2015.05.08.]
제162조(재정사항 공포) 시장이 예산과 결산 그 밖의 재정에 관한 사항을 시민에게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시 공보와 그 밖의 적당한 방법에 따른다.
제163조(각 관서의 업무처리) 이 규칙에서 각 관서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청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05.08.>
제164조(국가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 외의 예산ㆍ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조례ㆍ규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은 국가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4.02.14.정 2015.05.08., 2017.3.24.>
제165조(공기업회계기준)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ㆍ결산 및 재무사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6조(그 밖의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이 규칙 외의 세출예산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부자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02.14., 2015.05.08.>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은
이 규칙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보유 중인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2011. 1. 7, 제5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원주시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나목 중 “세무과장”을 “징수과장”으로 하고, 사목, 자목 중 “기획감사담당
관”을 “기획행정과장”으로 한다.
제8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3항, 제14조, 제15조제1항·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제1항·제2항·제3항, 제19조제1항
·제2항·제3항·제4항, 제20조제1항·제3항, 제22조제3항, 제25조제1항·제2항·제3항, 제26조,
제27조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49조제1항·제2항, 제71조제2
항, 제73조제1항·제2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각각 “기획행정과장”으로 하고, 제9조제1항,
제11조제2 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2항·제3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27조제2항, 제30조제1
항, 제32조, 제49조제1항·제2항·제3항, 제50조제1항·제2항·제4항, 제51조, 제73조제2항·제3
항, 제74조제4항, 제78조제4항, 제97조, 제124조제1항·제2항 중 “세무과장”을 각각 “징수과
장”으로 한다.
⑨부터 ⑬까지 생략
부 칙 <2011.10.24, 제5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2.3, 제5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
<2012.04.18,·제560호>·
제1조(시행일)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다른·규칙의·개정)
·①부터·③까지·생략
④ 원주시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1호 사목·자목, 제8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제2항·제3항, 제14조, 제15조제1항·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제1항·제2항·제3항, 제19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20조제1항·제3항, 제22조제3항, 제25조제1항·제2항·제3항, 제26조, 제27조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49조제1항·제2항, 제71조제2항, 제73조제1항·제2항 중 “기획행정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부 칙 <2012.11.30, 제5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2013. 9.27, 제59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원주시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1호가목, 다목, 마목 및 제7조 중 “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⑪부터 ⑭까지 생략
부 칙 <2014.02.14, 제6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2015.04.10., 제65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원주시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가목, 다목 및 마목 중 “안전행정국장”을 각각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7조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⑨ ~ ⑫ (생략)
부칙 <2015.05.08., 제65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 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 제13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시행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경리관, 분임경리관, 총괄채무관리관, 채무관리관, 총괄기금관리관, 기금관리관으로 위임받은 자 또는 지정된 관직은 이 규칙에 따라 재무관, 분임재무관, 총괄부채관리관, 부채관리관, 기금총괄관리관, 기금운용관으로 위임받거나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원주시 저소득층 주민 등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원주시재무회계규칙”을 “「원주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② 원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원주시재무회계규칙”을 “「원주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③ 원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원주시재무회계규칙”을 “「원주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④ 원주시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원주시 재무회계규칙”을 “「원주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⑤ 원주시 시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 중 “「원주시 재무회계규칙」”을 “「원주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⑥ 원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원주시 재무회계규칙」”을 “「원주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⑦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원주시재무회계규칙」”을 “「원주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⑧ 원주시농업안정발전기금설치 및운용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원주시재무회계규칙”을 “「원주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⑨ 원주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원주시재무회계규칙”을 “「원주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⑩ 원주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원주시 재무회계규칙」”을 “「원주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⑪ 원주시립도서관 열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원주시재무회계 규칙」”을 “「원주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⑫ 원주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15조제3항 및 제19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9조 중 “안전행정부 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⑬ 원주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지방채 발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⑭ 원주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⑮ 원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 원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부 칙 <2016.11.25., 제73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7.3.24., 제74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지출관의 자금배정 관련 적용례)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5조, 제27조제2항, 제28조, 제29조, 제42조제2항,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3조의3제2항, 제73조, 제74조, 제78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원주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2017. 6. 9., 제752호>
제1조
부터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②생략
③ 원주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제1항 중 “「원주시 시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을 “「원주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및 「원주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