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업(業)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3.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만든 관광코스를 말한다.
4. "시티투어"란 관광객 유치향상을 위해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광지·문화유적지·체험시설·지역축제장 등 주요 관광 명소를 경유하는 관광상품을 말한다.
5.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시행)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 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5. 그 밖에 관광 여건 조성과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관련 법인·단체 및 관광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판매하는 경우
2. 관광기념품, 시에서 생산·제조되는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1. 관광객 유치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3. 그 밖에 관광 진흥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정적 지원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관광안내소 설치 등) ①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제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를 설치할 수 있다.
4. DMZ 안보관광, 시티투어 등 파주시 관광상품을 위한 정보제공 및 안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 안내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관광안내소 또는 주요 관광지점에 안내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④ 안내요원이 관광 상담·안내 등 활동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시티투어 운영) ① 시장은 관광지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시티투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티투어 이용대상자는 파주시민을 포함한 내·외국인 관광객으로 한다.
③ 시장은 시티투어 이용자의 안내와 편의제공 등을 위하여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티투어의 효율적 관리 및 그 밖에 세부 운영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8조(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① 문화관광해설사는 시장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 및 탐방 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활동
② 시장은 법 제48조의4제2항에 따라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 인력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③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관광업무 위탁) 시장은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관광관련 법인·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6. 그 밖에 시장이 위탁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별표 1 제3호의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조 신설 2017.6.9)
제11조(준용) 보조금 지원 및 관광업무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제10조에서 조이동 2017.6.9)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1조에서 조이동 2017.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6.9 조례 제13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