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6.9)
제2조(적용) 파주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등)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도세와 시세의 부과·징수사무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 징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읍·면·동장,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 ①「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시 관할 외의 다른 등록관청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지방세법」제128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125조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등록사무를 처리하는 다른 등록관청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시 관할 외의 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위탁 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영 제12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시장이 읍·면·동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위탁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7.6.9)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①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파주시금고에 예탁한다.(개정 2017.6.9)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배분계산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체납자에게 지급할 금전에 대해서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파주시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제8조에서 이동, 개정 2017.6.9)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9조에서 이동 2017.6.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조례 제1362호, 2017.6.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영 제85조의3”을 “영 제85조의4”로 한다.
② 파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지방세기본법」제132조”를 “「지방세기본법」제111조”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
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