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구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0., 2017.06.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4.10.>
1."영업자"란「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3."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란 모범음식점에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5."대하"란 구청장이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전문 개정 2017.06.09.]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82조 및 제83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4. 그 밖에 법 시행령이 정하는 수입금 등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6.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8. 그 밖에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법 시행령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구청장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의 여유자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금고(이하 구금고 라 한다)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4.10., 2017.06.09.>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이내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이내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06.09.>
1. 제4조의 기금의 용도
4. 그 밖에 식품진흥기금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개정 2017.06.0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 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전문 신설 2017.06.09.]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전문 신설 2017.06.09.]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전문 신설 2017.06.09.]
제12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전문 신설 2017.06.09.]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 업무 주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3.09.10., 2014.10.31., 2017.06.09.>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6.09.>
제15조(융자계획의 공고) 구청장은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총액ㆍ융자한도ㆍ융자조건ㆍ융자절차 등의 사항을 포함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06.09.>
제16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양천구 관내의 영업자로서 제4조제1호에 따라 시설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자 중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7.06.09.>
제17조(융자신청)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8조(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80이내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06.09.>
제19조(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조건 등) ①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우선순위 결정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4.02.20., 2017.06.09.>
② 융자금리,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융자금 대하) ① 구청장은 구금고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하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토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융자금의 대하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제21조(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0., 2017.06.0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2조(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2009.4.10., 2017.06.09.>
4. 기금분임재무관 : 재무과장<2017.06.09.>
③ 「지방재정법」 중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 및 기금분임운용관에게,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재무관 및 기금분임재무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④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지출·운용 및 결산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06.09.>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0.12.26)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제3조 (최초 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6월30일까지로 한다.
부 칙(2003.1.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4.02.20 조례제06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4.10 조례 제8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2.26, 조례 제10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 칙<2013.09.10, 조례 제10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14.10.31, 조례 제11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17.06.09, 조례 제12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6조제1항제3호 중 “기금경리관”을 “기금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금분임경리관”을 “기금분임재무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경리관에”를 “재무관에”로, “기금경리관 및 기금분임경리관에게”를 “기금재무관 및 기금분임재무관에게”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제3호 중 “기금경리관”을 “기금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금분임경리관”을 “기금분임재무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경리관에”를 “재무관에”로, “기금경리관 및 기금분임경리관에게”를 “기금재무관 및 기금분임재무관에게”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제1항제3호 중 “기금경리관”을 “기금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금분임경리관”을 “기금분임재무관”으로 한다. 제5조 중 “경리관에”를 “재무관에”로, “기금경리관 및 기금분임경리관에게”를 “기금재무관 및 기금분임재무관에게”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제1항제3호 중 “기금경리관”을 “기금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금분임경리관”을 “기금분임재무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경리관에”를 “재무관에”로, “기금경리관 및 기금분임경리관에게”를 “기금재무관 및 기금분임재무관에게”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제1항제3호 중 “기금경리관”을 “기금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금분임경리관”을 “기금분임재무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경리관에”를 “재무관에”로, “기금경리관 및 기금분임경리관에게”를 “기금재무관 및 기금분임재무관에게”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제1항제3호 중 “기금경리관”을 “기금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금분임경리관”을 “기금분임재무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경리관에”를 “재무관에”로, “기금경리관 및 기금분임경리관에게”를 “기금재무관 및 기금분임재무관에게”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제3호 중 “기금경리관”을 “기금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금분임경리관”을 “기금분임재무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경리관에”를 “재무관에”로, “기금경리관 및 기금분임경리관에게”를 “기금재무관 및 기금분임재무관에게”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제4조제1항제3호 중 “기금경리관”을 “기금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금분임경리관”을 “기금분임재무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경리관에”를 “재무관에”로, “기금경리관 및 기금분임경리관에게”를 “기금재무관 및 기금분임재무관에게”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1항제3호 중 “기금경리관”을 “기금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금분임경리관”을 “기금분임재무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경리관에”를 “재무관에”로, “기금경리관 및 기금분임경리관에게”를 “기금재무관 및 기금분임재무관에게”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양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제1항제3호 중 “기금경리관”을 “기금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금분임경리관”을 “기금분임재무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경리관에”를 “재무관에”로, “기금경리관 및 기금분임경리관에게”를 “기금재무관 및 기금분임재무관에게”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1항제3호 중 “기금경리관”을 “기금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금분임경리관”을 “기금분임재무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경리관에”를 “재무관에”로, “기금경리관 및 기금분임경리관에게”를 “기금재무관 및 기금분임재무관에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