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군수는 위임받은 경상남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군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도세 및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군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군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이전·말소등록 관련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군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이전·말소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지방세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이장·반장이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ㆍ반장이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군수는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군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군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산청군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292호, 2017.6.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산청군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호가목 중 “「지방세기본법」 제13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지방세기본법」 제82조”를 “「지방세징수법」 제27조”로 한다.
② 산청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0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77조”로 한다.
제20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1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89조”로 한다.
제41조
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105조”를 “「지방세기본법」 제76조”로 한다.
③ 산청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제8조
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산청군 군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