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ㆍ징수 등의 권한 위임)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경기도 도세와 하남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중 납세고지서ㆍ독촉장ㆍ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 도세와 시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 및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시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 관할 외의 지역이 사용 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 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하남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특례)
이 조례 제15조제1항 제1호 및 2호의 체납액 및 결손상태 금액(500만원)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1,000만원으로 적용한다.
부칙<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제1439호, 2017.06.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하남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38조제1항제3호”를 “지방세기본법(이하“법”이라한다) 제146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4호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62조의2”를 “법 제146조제1항제4호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로 한다.
제2조제3항 중“법 제138조제1항제5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2조제5항제2호가목 중 “법 제65조”를 “지방세징수법 제7조”로 한다.
제2조제5항제2호나목 중“ 법 제66조”를 “지방세징수법 제9조”로 한다.
제2조제5항제2호다목 중 “법 제91조부터 제97조까지”를 “지방세징수법 제33조부터 106조까지 ”로 한다.
제2조제5항제2호라목 중 “법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징수법 제7조의4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을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으로 한다.
제2조제5항제2호마목 중 “법 제132조”를 “법 제111조”로 한다.
제2조제5항제2호바목 중 “법 제140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1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법 제1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하남시 시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