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양구군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양구군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기금은 양구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양구군금고에 예치·관리한다.
②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을 둔다.
③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은 「지방차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구군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이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3. 식품위생과 군민의 영양수준 향상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③위원회에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 업무 담당이 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 양구군의회의원, 식품위생과 관련된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②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융자업무 위탁) ①군수는「식품위생법 시행령」제62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201호, 2017. 6.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