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택시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택시운송사업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택시 서비스 개선과 시민의 교통편의 제고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2. "택시운송사업면허"란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받은 면허를 말한다.
3. "택시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란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4. "택시운수종사자"(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란 여객자동차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면허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강릉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대책, 운전자와 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ㆍ안심서비스 강화, 택시 서비스 평가강화 등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
2. 운수종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및 선진지 견학, 복지시설 확충 등 운수종사자 처우개선과 수준 높은 서비스 마인드 함양
3. 택시 청결도 및 친절도 향상, 택시이용 에티켓 홍보 및 캠페인, 택시 디자인 개선 등 종합적인 이미지와 이용문화 개선
4. 장기적인 택시 수급관리 및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택시운송사업 활성화와 택시 인프라 확충
5.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종합계획 수립)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7. 그 밖에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시장은 택시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시민, 운송사업자,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을 비롯한 노사정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①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여객자동차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경영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사업평가 등을 통하여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4. 택시총량제에 따른 택시감차 참여 회사(조합)에 대하여, 콜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장비구입 또는 운영비
5.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
제9조(보조금의 신청 등)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조사업에 필요한 총 경비와 지급받고자 하는 금액
6. 보조사업의 목적 등에 비추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보조금의 지급결정)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운송사업자로부터 보조금의 지급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지급을 결정한다.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경우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보조금 지원은 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보조금의 지원중단)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2.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3.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경우
5. 시장이 경영상태, 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6. 택시발전법 제9조에 따른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초과한 차량의 감차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관리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 사용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운송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보조금 지원사업 시설물ㆍ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 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제출) ①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택시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조합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 시장은 택시발전법 제10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연도별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을 면허할 수 있다.
제15조(운수종사자 제복) 시장은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품위유지 및 승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통일된 복장을 정하여 택시운행 시간에 착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보조금 신청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