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지방세징수법」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성실납세자를 말한다.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077호, 2017. 6. 1.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부산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부산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규정에 따른다.
② 부산광역시 동구 구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하였거나 구청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하였거나 구청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부산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